변론기일 쌍방 불출석과 기일지정신청 기간 및 소취하 간주의 판단 기준
변론기일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은 경우와 한쪽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 특히 양쪽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기일지정신청 기간과 소취하 간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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