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은 경우와 한쪽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 특히 양쪽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기일지정신청 기간과 소취하 간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양쪽 당사자가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와 새 기일의 지정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 그 두 번째 불출석·무변론 기일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쌍방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양쪽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알린다. 그 다음 기일에서도 다시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부터 소취하 간주와 연결되는 기간을 살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재판에 한 번 못 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종료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어느 기일에서 양쪽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쌍방 불출석을 구별해야 한다. 기일통지서나 사건 진행 내역을 볼 때도 출석 여부와 변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쌍방 불출석을 구별하려면 사건 진행 내역을 날짜 순서로 적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각 기일마다 원고와 피고가 출석했는지, 출석했다면 실제 변론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표시하면 어느 시점부터 1개월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단순히 기일이 두 번 열렸다는 사실만 세지 말고, 법이 정한 불출석·무변론 상태가 반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쪽만 나오지 않은 경우의 진술간주와 변론 명령
한쪽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 불출석과 달리 그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은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아무 주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제출된 서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제출한 서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진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한쪽 불출석과 양쪽 불출석을 같은 절차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한쪽 불출석 상황에서는 이미 제출된 서면이 실제 변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자신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누락된 주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면 그 사람이 제출한 최신 서면을 기준으로 무엇이 진술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출석 여부만 보고 상대방의 주장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두 번째 불출석·무변론 기일 후 1개월 이내의 기일지정신청과 초일 불산입
기일지정신청의 1개월은 두 번째 쌍방 불출석·무변론 기일 후부터 계산한다. 기일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법원에서 별도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새로 1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니다. 월 단위 기간의 계산에는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실제 일정표를 만들 때에는 두 번째로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았거나 변론하지 않은 기일이 언제였는지를 먼저 특정한 뒤 그 다음 날부터 기간 진행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기간 말일을 임의로 며칠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법이 정한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일정 관리 문제로 다루기 어렵다.
기간 관리는 기준일을 잘못 선택하면 전체 계산이 달라진다. 두 번째 쌍방 불출석·무변론 기일을 기준으로 삼고 월 단위 기간의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별도 통지나 사건 조회 화면을 본 날짜를 새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다면 해당 기일 날짜와 계산 결과를 별도로 적어 두고, 그 기간 안에 필요한 대응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에 다시 쌍방이 나오지 않은 경우
기일지정신청을 해서 새 기일이 정해진 뒤에도 양쪽이 다시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앞 단계에서는 두 번째 쌍방 불출석 뒤 1개월 동안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지만, 그 신청으로 정해진 기일에서 다시 같은 상태가 반복되면 별도의 추가 유예기간을 전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계속 유지된다고 안심할 수 없다. 신청 이후 실제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할 때도 “신청서를 냈는가”에서 끝내지 말고 “그 신청으로 정해진 기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까지 이어서 보아야 한다.
기일지정신청 뒤에는 사건이 다시 진행될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신청으로 정해진 기일에 실제로 출석했는지가 이후 절차를 정한다. 이전 불출석의 경위와 관계없이 새로 정해진 기일에 또 양쪽이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접수 여부, 새 기일 지정 여부, 새 기일의 출석 여부를 세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소심에서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요건과 효과
쌍방 불출석에 관한 규정은 상소심에도 준용되지만 상소심에서는 소 자체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심에서의 소취하 간주와 상소심에서의 상소취하 간주를 같은 표현으로 처리하면 법적 효과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고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원래 제기한 소송 전체가 처음부터 없어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소 절차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심급이 달라지면 같은 불출석 사실이 어떤 절차를 끝내는지 달라지므로 현재 사건이 1심인지 상소심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소심에서는 같은 불출석 규정이 준용되더라도 종료되는 대상이 달라진다. 1심에서는 소취하 간주를, 상소심에서는 상소취하 간주를 확인해야 한다. 사건 기록을 확인할 때 현재 심급을 함께 적어 두면 ‘취하’라는 같은 표현 때문에 어떤 절차가 끝나는지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상소를 제기한 뒤라면 원심 사건과 상소심 사건의 진행 상태를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 함의 — 기일변경신청과 기일지정신청의 목적 차이
기일변경신청과 기일지정신청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과 목적이 다르다. 기일변경신청은 이미 정해진 기일을 다른 날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이 반복된 뒤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기일을 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다. 따라서 두 번째 쌍방 불출석 뒤 필요한 대응을 단순히 “날짜를 바꾸는 신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먼저 사건 기록에서 어느 기일까지 진행됐는지, 양쪽이 각각 출석했는지, 변론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현재 필요한 신청의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쌍방 불출석 뒤에는 1개월이라는 기간이 연결되므로 명칭을 혼동해 필요한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신청을 구별할 때에는 신청 이름보다 현재 절차 상태를 먼저 보는 편이 낫다. 이미 예정된 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워 날짜를 바꾸려는 상황인지, 쌍방 불출석이 반복된 뒤 사건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기일을 정해 달라는 상황인지가 다르다. 필요한 신청을 잘못 선택하지 않으려면 직전 기일 결과와 현재 정해진 기일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 목적을 맞춰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론기일에 한 번 못 가면 바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한 번의 불출석만으로 일률적으로 소취하 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상태가 어떻게 반복됐는지와 이후 기일지정신청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만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주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한쪽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이미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은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 주장이 없다고 보지 말고 이미 제출된 서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개월은 새 기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쌍방 불출석·무변론 기일 후 1개월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새로 기간을 계산하지 않으며 월 단위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정을 정리할 때에는 두 번째로 양쪽이 나오지 않았거나 변론하지 않은 기일이 언제였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그 뒤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에도 양쪽이 다시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접수 여부, 새 기일이 정해졌는지, 그 기일에 실제로 출석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소심에서도 같은 불출석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1심에서는 소취하 간주를, 상소심에서는 상소취하 간주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 기록에 현재 심급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