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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 시기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요건의 판단 기준

2026년 9월 12일·읽는 데 8분
목차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둔 준비서면 제출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증거의 표시답변서와 준비서면의 관계 및 부본 송달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범위와 예외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낸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실무적 함의 — 준비서면 제출 시기와 변론기일 운영의 관계

준비서면은 단순히 기일 전에 접수만 하면 되는 문서가 아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며, 늦게 낸 주장이나 증거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제출 시기와 내용, 상대방의 출석 여부, 늦은 제출이 소송을 지연시키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둔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은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이나 상대방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준비서면에 관하여 모든 사건에 공통된 “기일 며칠 전”이라는 하나의 고정 일수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기일 직전에 접수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새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서면이 길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가 포함될수록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소송의 진행을 늦추지 않으려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가능한 시점에 제출하고, 기일 직전까지 불필요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준비기간을 둔 제출이라는 기준은 상대방이 서면을 실제로 읽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제출하려는 내용이 기존 주장 정리인지,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추가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준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출 시점을 정할 때에는 문서 분량만 보지 말고 새로 제시하는 쟁점의 성격과 상대방이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생각하는 편이 적절하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증거의 표시

준비서면에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갖추고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핵심은 주장만 길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대응되도록 정리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사실을 한 문단에 섞어 쓰고 끝에 증거 이름만 모아서 적으면 어떤 증거가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실별로 주장 내용을 나누고 관련 증거를 표시하면 상대방과 법원이 쟁점을 확인하기 수월하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보충하는 문서이므로, 이미 제출한 내용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을 구별하고 증거 표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증거를 연결할 때에는 한 문단 안에 여러 사건을 섞지 않는 편이 좋다. 주장하려는 사실을 날짜나 행위 단위로 나누고 그 옆에 어떤 증거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반박한 부분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증거 이름만 많이 적는 방식보다 ‘어떤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려는가’가 드러나는 방식이 서면의 기능에 맞는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관계 및 부본 송달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도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있으면 준비서면으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최초의 대응을 정리하는 문서이고, 이후 변론이 진행되면서 쟁점이 구체화되면 준비서면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추가하거나 상대방 서면에 답하게 된다. 따라서 답변서를 한 번 제출했다고 해서 그 뒤의 서면 제출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부본 송달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전달될 문서라는 전제에서 사실과 표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제출 직전에는 본문과 첨부 증거의 대응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답변서 이후의 준비서면은 앞선 입장과의 연속성도 확인해야 한다. 처음 답변서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의 준비서면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반대로 적거나, 이미 부인한 사실을 다시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전체 주장이 서로 어긋날 수 있다. 새 서면을 내기 전에는 직전 서면과 비교하여 인정·부인한 사실, 청구에 대한 입장, 제출 증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범위와 예외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의 주장 제한은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기일에서 갑자기 서면에 없던 새로운 사실을 구두로 주장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미리 알거나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소송법이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언제나 말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기일에서 말하면 언제든 새로운 주장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현재 기일에서 상대방이 출석했는지, 해당 사건에서 준비서면이 필요한 상황인지, 미리 적어 둔 사실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 불출석이라는 적용 조건을 빼고 일반적인 금지 규칙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 불출석이라는 조건은 이 제한을 이해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요소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서 서면에 없던 사실을 처음 꺼내는 경우와 양쪽이 모두 출석하여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규칙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준비서면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도 있으므로, ‘서면에 없으면 법정에서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식의 일반화는 피해야 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낸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늦게 냈다는 사실만으로 공격방어방법이 자동으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했고, 그 때문에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그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일 직전에 냈으니 무조건 배척된다”는 설명도 맞지 않고, “접수만 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늦어진 이유와 당사자의 책임 정도, 새 주장이나 증거 때문에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등이 함께 고려되는 영역이다. 소송 후반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려면 그 필요성과 제출이 늦어진 경위를 스스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여부는 늦었다는 시간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그 제출 때문에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함께 필요하다. 새 증거가 뒤늦게 발견됐거나 늦어진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법원이 각하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도 자동 배제와 구별해야 한다.

실무적 함의 — 준비서면 제출 시기와 변론기일 운영의 관계

준비서면은 기일 운영과 연결해서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먼저 다음 기일에서 다룰 쟁점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직전 서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다. 그 다음 자신의 추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대응시켜 서면에 넣고,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 제출한다. 기일 당일에 새로운 내용을 대량으로 내면 상대방의 준비뿐 아니라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면을 많이 내는 것보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내용을 분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낫다. 제출 직전에는 주장 사실, 증거 표시, 첨부 문서, 부본 송달을 함께 점검하고, 이미 낸 서면과 모순되는 표현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다음 기일을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정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상대방의 최신 서면을 읽고 사실별 입장을 표시한 뒤, 자신의 추가 주장과 증거를 연결하고, 제출 후 부본 송달을 확인한다. 기일 직전에는 새 쟁점을 늘리기보다 이미 제출한 내용 중 법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서면 제출과 실제 변론기일의 설명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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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준비서면은 법으로 정해진 며칠 전까지 내야 하나요?
A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하나의 고정 일수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기재사항에 대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이 길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가 들어갈수록 상대방에게 필요한 검토 시간도 늘어납니다.

Q기일 당일에 준비서면을 내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A

아닙니다. 늦은 제출 자체만으로 자동 각하되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했고 그로 인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제출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면 그 판단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준비서면에는 주장만 적고 증거는 나중에 내도 되나요?
A

준비서면에는 주장하는 사실과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법이 정한 범위에서 표시해야 합니다. 주장과 증거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을 날짜나 행위 단위로 나누고 그 옆에 뒷받침하는 증거를 표시하면 나중에 반박된 부분도 찾기 쉽습니다.

Q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서면에 없는 사실도 말할 수 있나요?
A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의 주장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준비서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답변서를 냈으면 준비서면은 더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론이 진행되면서 추가 주장이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면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출 내용과 부본 송달을 함께 확인하고, 직전 서면에서 인정하거나 부인한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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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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