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거절 — 동시이행항변과 상계의 범위 판단 기준
공사가 끝났지만 누수·수평 불량·마감 불량이 남아 있다면 발주자가 잔금을 어디까지 보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급 거절은 손해배상액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많은
동시이행항변하자보수청구상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가 끝났지만 누수·수평 불량·마감 불량이 남아 있다면 발주자가 잔금을 어디까지 보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급 거절은 손해배상액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많은
동시이행항변하자보수청구상계
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보증금반환명도동시이행항변임차인명도거부
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된다(민법 제536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 조치
보증금반환명도동시이행항변임차인명도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