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임대인의 인테리어 지원금 직접지급과 공사대금 책임 주체 판단 기준
임대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했더라도 곧바로 공사계약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계약 체결 주체, 직접지급 약정, 공정률 메모, 지원금의 성격, 임차인과의 임대차 해지 정산을 함께 보아야 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
인테리어지원금임대인직접지급상가인테리어비용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