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소송할 실익이 있나 — 소의 이익 판단 기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실익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장래의 가중처분, 자격 제한, 입찰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면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평판 저하나 막연한 불
소의이익영업정지가중처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실익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장래의 가중처분, 자격 제한, 입찰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면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평판 저하나 막연한 불
소의이익영업정지가중처분
행정행정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사업자의 모든 행정상 책임이 당연히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과거 위반은 양도인이 책임진다”고 적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영업법의 지위승계 조항, 제재효과 승계 규정, 양수
제재처분승계영업양수지위승계
행정행정몇 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금 제재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 사실만큼이나 처분이 가능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제재처분제척기간행정기본법영업정지
행정행정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업종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영업정지과징금갈음재량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