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형사에서 무죄·불기소를 받았는데 처분이 유지된다면, 형사 결과와 제재처분의 관계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사건과 행정상 제재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 결과를 받았는데도 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제재처분은 목적과 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형사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이 자동 취소되
형사무죄행정처분제재처분기소유예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사건과 행정상 제재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 결과를 받았는데도 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제재처분은 목적과 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형사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이 자동 취소되
형사무죄행정처분제재처분기소유예
행정행정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실익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장래의 가중처분, 자격 제한, 입찰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면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평판 저하나 막연한 불
소의이익영업정지가중처분
행정행정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사업자의 모든 행정상 책임이 당연히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과거 위반은 양도인이 책임진다”고 적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영업법의 지위승계 조항, 제재효과 승계 규정, 양수
제재처분승계영업양수지위승계
행정행정몇 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금 제재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 사실만큼이나 처분이 가능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제재처분제척기간행정기본법영업정지
행정행정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금전을 부과하는 제재이고,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근거 법률에 부과 사유와 상한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그 업종의
영업정지과징금갈음재량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