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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근거 법률과 제외 사유·재량 판단의 기준

2026년 7월 3일·읽는 데 6분
목차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법률 근거갈음이 가능한 처분과 제외 사유의 요건과징금 갈음 여부의 재량 판단 기준과징금 금액과 납부 방식의 조건 분기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의 예외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영업자의 실무적 함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금전을 부과하는 제재이고,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근거 법률에 부과 사유와 상한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그 업종의 근거 법률에 갈음 과징금 규정이 있는지와 그 법률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로 정해지며, 식품위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위반을 갈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식품위생법처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갈음 여부는 행정청이 판단하므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갈음을 요청하고 영업정지가 내려진 뒤에는 취소심판 등 불복 절차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은 판단의 문제를 구체적 사정과 자료로 주장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법률 근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업종의 근거 법률에 갈음 과징금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와 징수의 주체, 부과 사유와 상한액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가산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고, 과징금이나 가산금이 체납되었을 때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과징금 근거 법률이 가산금과 강제징수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그 업종의 근거 법률에 같은 종류의 갈음 규정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갈음이 가능한 처분과 제외 사유의 요건

식품위생법의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와 품목류 제조정지에 한정됩니다.

허가나 등록의 취소와 영업소 폐쇄는 이 갈음 규정의 대상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률만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갈음 기준과 수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의 제외 사유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일부 위반은 그 위반에 해당하면 갈음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일부 위반은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열거된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된다고 보거나, 반대로 영업정지 대상이면 모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외 여부는 위반 조항과 총리령 위임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갈음 여부의 재량 판단 기준

식품위생법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할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근거 법률이 갈음을 허용하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과징금 갈음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판단할 때에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같은 위반의 반복 여부, 위생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사정과 시정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갈음을 당연하게 만드는 요건이 아니라 행정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가 내려진 뒤에는 처분 근거와 제외 사유의 적용뿐 아니라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은 판단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도 취소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금액과 납부 방식의 조건 분기

식품위생법상 갈음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매출액 구간이나 영업정지 일수에 대응하는 금액은 현행 시행령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행정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법정 사유와 행정청의 인정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의 예외

식품위생법상 갈음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관련 징수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두 방식 가운데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는 식품위생법과 대통령령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되돌리는 대신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관련 징수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이 미납 효과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이므로 다른 업종의 과징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때에는 갈음 가능성뿐 아니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영업자의 실무적 함의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법적 근거와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한 뒤 갈음 요청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합니다.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면 근거 법률의 갈음 규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 위반 경위, 시정 조치와 영업 중단의 영향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 뒤 불복을 검토할 때에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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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모든 업종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모든 업종에서 갈음 과징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종의 근거 법률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Q영업허가 취소 처분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A

식품위생법의 갈음 대상은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와 품목류 제조정지입니다.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는 이 규정의 갈음 대상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해당 근거 법률이 어떤 처분을 갈음 대상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과징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A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매출액 구간이나 처분 일수별 금액은 시행령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의 수치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식품위생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합니다.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나 제조정지를 할 수 없으면 체납징수 절차로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다른 업종에는 해당 근거 법률의 미납 규정이 적용됩니다.

Q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습니까?
A

행정기본법이 정한 사유로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해로 인한 현저한 재산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현저한 자금 곤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상 사유가 판단 대상입니다. 행정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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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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