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업종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업종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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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사건과 행정상 제재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 결과를 받았는데도 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제재처분은 목적과 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형사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이 자동 취소되
형사무죄행정처분제재처분기소유예
행정행정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실익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장래의 가중처분, 자격 제한, 입찰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면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평판 저하나 막연한 불
소의이익영업정지가중처분
행정행정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사업자의 모든 행정상 책임이 당연히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과거 위반은 양도인이 책임진다”고 적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영업법의 지위승계 조항, 제재효과 승계 규정, 양수
제재처분승계영업양수지위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