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민원신청 거부와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불복 절차의 판단 기준
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거부 회신을 받거나 답변 자체가 없는 경우, 불복 절차는 거부처분인지 부작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명시적 거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 기간 내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거부 회신을 받거나 답변 자체가 없는 경우, 불복 절차는 거부처분인지 부작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명시적 거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 기간 내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
행정행정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의무이행심판으로 허가를 강제하거나, 취소소송으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두 경로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불복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는 적법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내리는
건축허가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건축허가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