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발주자 요청 재시공이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 판단하는 기준
발주자가 공사 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보수로 보지는 않는다. 기존 시공이 계약 내용에 어긋난 것인지, 발주자의 취향이나 계획 변경인지, 추가비용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가 달라진다.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인테리어재시공하자보수추가공사2차공사대금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대금공사대금발주자가 공사 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보수로 보지는 않는다. 기존 시공이 계약 내용에 어긋난 것인지, 발주자의 취향이나 계획 변경인지, 추가비용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가 달라진다.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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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공사대금발주자가 공사 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보수로 보지는 않는다. 기존 시공이 계약 내용에 어긋난 것인지, 발주자의 취향이나 계획 변경인지, 추가비용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가 달라진다.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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