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이의신청을 먼저 낼지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기본법 제36조 적용의 판단 기준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이의신청행정기본법행정심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이의신청행정기본법행정심판
행정행정행정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재결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 받은 행정처분이지만,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각하재결은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재결의 주체·
원처분주의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대상
행정행정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정당한 사유 등 법률이 정한 예
제소기간행정심판청구기간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