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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먼저 낼지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기본법 제36조 적용의 판단 기준

2026년 9월 29일·읽는 데 9분
목차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차이이의신청 대상 처분과 적용 제외 사항이의신청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의 계산이의신청 선행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직행의 선택 기준개별 법률상 불복 절차와 변경된 처분의 불복 대상이의신청서 기재 사항과 불복 기한 관리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처분청이 새 자료로 처분을 바꿀 가능성, 처분 집행이 임박했는지, 적용 제외 사항이나 개별 법률의 불복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차이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자기 처분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청이 아닌 별도의 심판기관과 법원이 처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90일과 불가항력에 관한 특례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180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에 대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90일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한 청구는 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며, 1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의신청 대상 처분과 적용 제외 사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항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입니다.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도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면 해당 고지서나 처분서에 적힌 별도의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이 이의신청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처분서에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절차라고 단정하지 않고, 처분의 근거 법률과 불복 안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의 계산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그 통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연장 통지서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행정청은 보완할 내용을 밝히고 7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기간은 14일의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통지기간 만료일은 보완기간을 빼고 셉니다. 행정청이 최종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면 90일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행정청은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결과 통지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처분 수령일, 이의신청 접수일, 보완 요청일과 제출일, 연장 통지일, 결과 통지 수령일은 기간을 입증할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선행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직행의 선택 기준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필수 선행 절차가 아니므로, 사실 정정이나 누락 자료 보완으로 처분청이 처분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면 이의신청을, 처분청이 같은 사유를 이미 밝혔거나 법령 해석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우선 검토합니다. 처분청의 재검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가 연장이나 보완 요청이 없으면 14일 안에 통지된다는 점을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처분의 집행이 임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릴 수 있고, 집행이 임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중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병행할 때에는 각 절차의 주장과 증거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절차가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취소소송 제기도 그 자체로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취소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하는 일은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을 멈출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법률상 불복 절차와 변경된 처분의 불복 대상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처분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이의신청 여부와 별도로 처분의 근거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 전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재결 전치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등이 포함됩니다. 두 종류의 예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실제로 청구한 때도 같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처분이 불복 대상이고, 변경이 없으면 원래 처분이 대상입니다. 결과 통지에 적힌 제기 대상 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기재 사항과 불복 기한 관리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이의신청 대상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를 적은 문서로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를 적고, 법인이나 단체는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그 밖의 식별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합니다.

처분의 취소나 변경 가운데 무엇을 구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 기재 사항과 별개이지만, 신청 취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함께 적습니다. 이의신청 이유는 사실오인, 법령 적용의 잘못, 비례 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로 나누고 각 이유에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처분서, 제출 자료, 통지서, 접수증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을 한 뒤의 불복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하고, 법정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하면 그 통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이 불복기간이나 재결 전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과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일과 통지일을 나누어 기록하면 각 절차의 기한을 혼동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의신청행정기본법행정심판처분불복제소기간

자주 묻는 질문

Q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

거치지 않아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처분이면 그 법률의 요건과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의 근거 법률과 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합니까?
A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통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고, 한 차례 연장되면 10일 범위가 더해지며, 보완기간은 통지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통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Q이의신청 결과 처분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까?
A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변경이 없으면 원래 처분이 대상입니다. 결과 통지에 안내된 제기 대상 처분을 함께 확인해 변경 전 처분과 변경된 처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과태료나 공무원 징계에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이 적용됩니까?
A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적용 제외 사항입니다. 고지서나 처분서에 안내된 별도의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전에 이미 제기했다면 행정청이 제기 대상 처분과 기간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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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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