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1심 39,102,815원 → 항소심 31,815,121원으로 감액. 피고 나머지 항소 기각.
요약제주 키즈카페 인테리어 항소심. 1심보다 공사대금 인정액 감액(3,910만→3,181만). 반소는 유지.사실관계INT-0025(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22213) 항소심. 피고가 1심 본소 패소(39,102,815원) 부분에 항소. 원고는 반소 패소 부분 항소.
제주키즈카페항소심감액반소하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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