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거절 — 동시이행항변과 상계의 범위 판단 기준
공사가 끝났지만 누수·수평 불량·마감 불량이 남아 있다면 발주자가 잔금을 어디까지 보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급 거절은 손해배상액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많은
동시이행항변하자보수청구상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