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지방자치단체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적용과 기산점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과하는 급수공사비는 공법상 금전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수도 관계 법령이 급수공사비 부과권과 징수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그 채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급수공사비부과권소멸시효기산점지방재정법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