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 곤란한 손해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업정지나
집행정지행정소송회복곤란한손해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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