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행정청이 뒤늦게 절차를 보완했다면 — 절차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범위
절차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사유로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뒤늦게 보완 서류나 추가 설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처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그 하자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보완의 형식과 내용
하자치유절차하자이유제시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절차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사유로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뒤늦게 보완 서류나 추가 설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처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그 하자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보완의 형식과 내용
하자치유절차하자이유제시
행정행정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 당시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새로 주장되는 사유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행정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 당시와 다른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방어
처분사유행정소송행정청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