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처분의 처분성 판단
요약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사실관계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처분성항고소송고발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요약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사실관계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처분성항고소송고발요약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사실관계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처분성항고소송고발
행정행정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뒤 다시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령이나 일반 행정법리상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회신이 실제로 새로운 판단을 담았는지도 확인
거부처분신청권처분성
행정행정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영업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행정청의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춘 서류가 도달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려 통지의 처분성, 영업 개시
영업신고반려신고수리자기완결적신고
행정행정관보나 공보, 행정청 게시판에 공고된 결정도 내용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꾸는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한 사람씩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공고가 곧바로 개인에 대한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고시처분공고통지방법
행정행정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처분성대상적격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