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같은 신청을 다시 냈는데 또 거부됐다면, 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판단 기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뒤 다시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령이나 일반 행정법리상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회신이 실제로 새로운 판단을 담았는지도 확인
거부처분신청권처분성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뒤 다시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령이나 일반 행정법리상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회신이 실제로 새로운 판단을 담았는지도 확인
거부처분신청권처분성
행정행정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영업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행정청의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춘 서류가 도달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려 통지의 처분성, 영업 개시
영업신고반려신고수리자기완결적신고
행정행정관보나 공보, 행정청 게시판에 공고된 결정도 내용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꾸는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한 사람씩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공고가 곧바로 개인에 대한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고시처분공고통지방법
행정행정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처분성대상적격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