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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 택시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판단기준 — 최저임금법 잠탈의 탈법행위 요건

2026년 6월 1일·읽는 데 6분
목차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배경탈법행위 판단의 2요소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종전 소정근로시간 유지도 무효가 되는 경우무효 판단 후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자주 묻는 질문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여부는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인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도, 그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 수준이면 형식에 불과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구체적 경위,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실제 근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대법원 2025다202901).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배경


최저임금법은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고정급을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가 높아져 최저임금 미달이 회피되는 구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다2451 판결에서 이러한 구조하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2025다202901 판결은 이 법리를 구체화하여 판단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탈법행위 판단의 2요소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주된 목적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살핀다.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그리고 그 변동 추이이다.


실제 근로시간과의 괴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 아니라 출입고·정리 등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대기시간(공차시간)이 포함된다.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된다. 불일치 판단 시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을 고려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의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다202901 판결에서는 최초 단축 합의의 시기, 단축의 비율과 빈도, 급격성, 해당 지역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 실태와 근무형태,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하여 무효 판단의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근로관계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종전 소정근로시간 유지도 무효가 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종전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통상 1일 사납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현저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상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 규정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중대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는 매우 짧은 근로시간으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임시적·일시적 근로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통상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 수준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형식에 불과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무효 판단 후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종전 규정에도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다.


이때 보충되는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이다(대법원 2023다206138). 이 단계에서 실제 근무환경과 운행 실태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가?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인지와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모두 검토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두 요소 중 하나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Q. 실제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영업시간(실차시간), 출입고·정리 등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대기시간(공차시간)을 포함하되,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한다.


Q.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는가?


노동조합과의 자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강행법규성이 약화되지 않는다. 합의의 실질이 최저임금법 적용 잠탈 목적의 형식적 정함이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Q. 소정근로시간이 무효가 된 후 임금은 어떻게 재산정하는가?


무효로 판단된 소정근로시간 대신 종전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 종전 규정도 없는 경우 법원이 보충적 계약해석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달액을 재산정한다.


Q. 이 판결은 정액사납금제가 아닌 택시회사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5다202901 판결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다룬 사건이다. 정액사납금제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구조가 다르므로 동일한 법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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