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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공정증서 집행을 막으려면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의 판단 기준

2026년 8월 24일·읽는 데 8분
목차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의 관계주장할 수 있는 이의 사유와 시적 한계공정증서에서 달라지는 부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이의의 소와의 구별잠정처분 —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실무적 함의 — 변제 사실을 남기는 방법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그 뒤 채무를 갚았거나 상계·면제 사유가 생겼다면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소송입니다.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추심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결정의 집행기관 제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의 관계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입니다. 채권자는 집행문과 송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체상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더라도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동안 집행기관이 스스로 채무 변제를 심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취지는 “특정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뼈대로 구성합니다. 어떤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사건·작성 정보와 채권 내용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판결을 취소하거나 다시 심리해 달라는 상소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원래 재판에서 주장했어야 할 내용을 뒤늦게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며, 집행권원 성립 뒤 생긴 사유가 중심이 됩니다. 판결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상소·재심 등 다른 절차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장할 수 있는 이의 사유와 시적 한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생긴 변제·상계·면제·채무조정 같은 사유를 청구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당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확정판결의 효력 때문에 뒤늦게 청구이의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 항변에서는 송금일과 대상 채무, 원금·이자·비용의 충당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갚았는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상계라면 반대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상계 통지, 집행권원 성립 전후의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면제나 합의는 문서의 당사자와 포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조정조서·화해조서인 경우에도 각 문서의 확정 과정과 효력에 따라 시적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청구이의보다 추후보완이나 송달·확정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송달 기록을 열람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서 달라지는 부분

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작성되는 집행권원이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방식의 변론종결 시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전부터 채무가 없었다거나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유도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판결 사건의 시적 한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증서가 유효하려면 집행을 승낙하는 의사와 채권 내용이 적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했다면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권의 범위와 작성 당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거나 원인채무가 무효라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지만, 공증 당시 진술과 금융자료를 뒤집을 정도의 구체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다면 잔액만 집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의 계산서, 공증사무소 문서, 계좌 내역을 대조해 원금·이자·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자체의 형식상 하자와 원인채무의 소멸은 서로 다른 주장으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이의의 소와의 구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는 집행문을 내줄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승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처럼 집행문 단계의 흠이 중심입니다. 채무를 이미 갚았다는 실체상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의 이의의 소는 조건 성취나 승계처럼 집행문 부여를 위해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이 다투어지는 경우 검토됩니다. 명칭이 비슷하지만 청구이의의 소와 증명 대상이 다르므로 집행문 사본과 부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 단순 민원을 내는 것으로는 두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압류된 재산에 소유권이나 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소유 물건이 채무자 재산으로 압류된 경우처럼 재산 귀속이 중심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변제를 주장하는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주된 다툼: 채무 소멸·집행 불허의 실체상 사유 / 대표적인 청구 내용: 특정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주된 다툼: 집행문 부여의 형식·절차상 흠 / 대표적인 청구 내용: 집행문 부여 처분의 시정

  • 집행문부여의 이의의 소 — 주된 다툼: 조건 성취·승계 등 집행문 요건 / 대표적인 청구 내용: 부여된 집행문의 집행력 배제

  • 제3자이의의 소 — 주된 다툼: 압류 재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 / 대표적인 청구 내용: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 불허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주된 다툼: 본안 판단 전 잠정 정지 필요 / 대표적인 청구 내용: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

잠정처분 —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은 변제·상계처럼 집행권원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절차가 검토됩니다.

통장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이라면 본안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집행법원·추심기관 등 해당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정지 신청서에는 본안 청구가 이유 있을 가능성과 집행이 계속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 영수증, 상계 통지, 합의서, 공정증서 위임장처럼 본안의 핵심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담보 정지, 담보부 정지, 일부 집행 허용 등 사안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결정이 나오면 정해진 방식으로 이행하고 담보제공 증명과 정지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둔 채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심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된 뒤에는 정지로 되돌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집행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재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 함의 — 변제 사실을 남기는 방법

채무를 갚을 때는 집행권원의 사건이나 공정증서와 연결되는 지급 명목을 송금 메모와 영수증에 적어야 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다면 어느 원금·이자·비용에 충당하는지 서면으로 지정하고 채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수령인의 권한과 영수증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집행권원 정본·집행문·송달증명, 현재 압류·추심 결정, 변제·상계·면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할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제1심 법원 또는 법이 정한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사건 표시와 공정증서 작성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에 따라 단독·합의 재판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변론종결 전 사유라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없다”거나 “송금은 다른 채무에 충당됐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사유 발생 시점을, 후자에는 지급 명목과 당사자 의사를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안의 청구취지와 정지 신청의 대상 집행이 서로 같은지 마지막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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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통장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A

소 제기만으로 압류나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담보 조건을 이행한 뒤 그 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심된 금액은 별도 반환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Q판결 전부터 알고 있던 변제 사실을 이제 주장할 수 있나요?
A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존재했고 당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라면 청구이의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송달을 받지 못했거나 상소 기회를 잃은 사정이 있다면 다른 불복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공정증서 작성 전의 대리권 하자도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A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변론종결 시점이 없으므로 작성 당시 대리권이나 원인채무 하자를 청구이의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임장 원본, 인감 자료, 공증기록과 실제 자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Q집행문부여 이의와 청구이의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A

승계·조건 성취처럼 집행문을 내준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집행문 관련 이의가, 변제·상계처럼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청구이의가 중심입니다. 집행문과 집행권원 사본을 대조해 다툼의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Q강제집행정지 담보는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A

담보의 액수와 제공 방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서 제출이나 공탁 등 허용되는 방식이 있는지 결정문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담보 제공과 집행기관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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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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