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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쓸 수 있나 — 항변권 원용의 범위와 한계

2026년 8월 24일·읽는 데 8분
목차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항변권 원용의 근거원용할 수 있는 항변의 유형주채무자가 포기했거나 다투지 않은 경우연대보증에서 달라지는 부분절차 — 지급명령 이의·답변서·구상 관계실무적 함의 — 보증 당시 남겨야 할 자료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자신에게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가 변제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처럼 주채무자에게 있는 항변을 일정 범위에서 원용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에서 인정되지 않는 최고·검색의 항변과 주채무 자체를 다투는 항변을 구별해야 합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항변권 원용의 근거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에서는 최고·검색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떤 항변이 원용 대상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존재해야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주채무보다 무거운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주채무의 범위가 줄어들면 보증인의 책임도 그 범위 안에서 검토됩니다.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질 때문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변제, 소멸시효, 계약 해제, 동시이행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단순히 “주채무자가 다투고 있다”고 적는 데 그치지 말고 각 항변의 발생 사실과 법적 효과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거나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더라도 그 포기가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자신의 책임 범위 안에서 독립적으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보증계약의 특별 약정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원용할 수 있는 항변의 유형

주채무가 변제됐다면 보증인은 변제 범위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라면 원금·이자·비용에 어떻게 충당됐는지를 계산해야 하고,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지정 충당이나 법정 충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기보다 송금 메모, 영수증, 정산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의 변제기, 시효 진행을 멈추거나 새로 시작하게 한 재판상 청구·승인·일부 변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같은 효과가 미치는지는 별도 법리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포기 시점과 보증인의 관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직접 상계하는지,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전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반대채권의 변제기와 성질이 맞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면 하자의 존재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포기했거나 다투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모든 항변을 잃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채무자의 일방적인 승인이나 포기가 보증인의 부담을 임의로 늘리는 결과가 되는지는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이 승인에 동의했거나 보증계약에서 그 효과를 수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인 소송에서 그 판결이 어떤 증거·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이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항변을 새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계약서, 이행 내역, 하자 자료를 독립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책임을 늘리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보증인의 동의와 보증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원금 증액, 변제기 연장, 거래 범위 확대가 기존 보증에 포함되는지는 보증서 문구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 거래를 보증했다면 최고액·기간·서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변제 — 원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주채무 지급 내역과 채권자 수령 확인 /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정: 다른 채무로 충당됐다는 주장

  • 소멸시효 — 원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변제기와 마지막 승인·청구 자료가 명확 /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정: 시효 중단·갱신 사유 또는 이익 포기

  • 계약 해제·무효 — 원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해제 통지와 원인 사실이 확인됨 /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정: 주채무 관련 확정판결 존재

  • 동시이행 — 원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상대방의 미이행 급부가 남아 있음 /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정: 보증채무 약정이 독립적인지 여부

  • 상계 관련 항변 — 원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반대채권의 발생과 금액이 입증됨 /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정: 상계적상 시점과 직접 행사 가능성

연대보증에서 달라지는 부분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집행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연대보증이 주채무와 무관한 독립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항변, 보증 범위를 넘었다는 항변, 보증계약 자체의 서면 요건이나 의사표시 하자를 다투는 주장은 여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항변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면 항변의 종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보증인의 보증 형태와 분별의 이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보증과 연대보증은 내부 부담과 구상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보증인이 전액을 지급한 뒤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나 구상할 수 있는지는 지급 경위와 각자의 부담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 지급명령 이의·답변서·구상 관계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적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절차에서 항변을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서류를 방치하면 청구액과 지연금 계산을 다투지 못한 채 집행권원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 뒤에는 보증 범위, 주채무 잔액, 항변 자료를 답변서에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채권자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제·상계 등을 반영한 잔액을 예비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청구금액, 피고 주소, 약정관할의 유효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소액사건·단독·합의 재판부 여부도 소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보증계약서 원본, 보증 범위와 기간, 주채무 계약서, 지급·정산 자료, 시효 기산 자료입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이므로 주채무와 무관하게 책임진다”거나 “보증인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부종성에 기초한 항변인지, 연대보증에서 배제되는 항변인지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변제했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지급 뒤에는 채권자로부터 원채권 관련 서류와 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아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하거나 항변 기회를 잃었다면 구상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 함의 — 보증 당시 남겨야 할 자료

보증서에는 주채무의 종류, 최고 책임 범위, 보증기간, 지연금과 비용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 보증에는 서면 작성과 본인 의사 확인을 요구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빈 서식 서명을 피해야 합니다. 수정된 보증서에는 변경일과 당사자 확인을 남겨야 합니다.

보증 청구를 받으면 주채무자에게 계약 이행과 지급 내역을 즉시 요청하고 채권자의 계산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더라도 자신의 답변 기한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독립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제 합의를 한다면 일부 지급이 나머지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구상권과 담보권을 보전하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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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연대보증이면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연대보증에서는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부터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채무가 이미 변제됐거나 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주채무자가 소멸시효를 포기했어도 보증인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주채무자의 일방적인 시효 이익 포기가 보증인에게 당연히 불리한 효과를 주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포기 시점, 보증인의 동의 여부, 그 전에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공사 하자가 있는데 주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할 수 있나요?
A

하자 손해배상채권의 발생과 금액, 상계 가능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증인이 그 항변을 원용하거나 일정 범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견적과 하자 통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Q이름만 빌려줬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계약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면 요건 위반, 서명 위조, 기망·강박, 보증 범위의 불명확성이 있다면 보증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A

적법한 보증채무를 변제했다면 구상권이 생길 수 있지만, 사전·사후 통지 여부와 주채무자의 항변, 보증인의 과도한 변제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자료와 원채권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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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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