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행정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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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사실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법적 기준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핵심 판결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재량권일탈·남용행정심판재량영요약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사실관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핵심 판결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청구기간재심사요약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사실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법적 기준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핵심 판결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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