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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와 재량 처분의 구분, 불복 사유와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의 기준

2026년 7월 3일·읽는 데 7분
목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법률 근거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의 요건필요적 취소와 재량 처분의 판단 기준처분 유형에 따라 다툴 사유의 조건 분기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특례행정심판 전치와 불복 경로 선택의 실무적 함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했거나 자동차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밖의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지로 낮출 수 없으므로 불복에서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퉈야 하고,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라면 위반 사실과 함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예외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법률 근거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의 처분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고, 처분 사유와 정도는 도로교통법과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분 대상 운전면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에 처분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범위가 그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로 한정됩니다. 연습운전면허의 취소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고,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조건부 통지로 사전 통지와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의 요건

도로교통법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유는 행정청이 처분 정도를 선택할 수 없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했거나 자동차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도 취소하여야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이나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도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취소하여야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나 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취소와 재량 처분의 판단 기준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인지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인지에 따라 불복에서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청은 정지 처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의 중심은 법이 정한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에 놓입니다. 그 밖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첫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량 처분이라고 해서 감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의 근거 사유, 적용된 기준과 처분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재량 사유와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 유형에 따라 다툴 사유의 조건 분기

필요적 취소인 경우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고, 재량 처분인 경우에는 위반 사실과 처분 정도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필요적 취소라면 선행 위반 전력이 자동차등 운전과 관련된 것인지, 다시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했는지와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다면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와 불응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약물 운전 사유라면 자동차등을 운전했는지와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량 처분에서는 위반 사실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와 처분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취소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벌점에 따른 처분과 별도의 감경 절차는 적용 근거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특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이의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심판청구기간이 단순히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 통보 뒤의 특별한 청구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일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만 적용되므로 운전면허 이의신청 기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6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와 불복 경로 선택의 실무적 함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진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 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에서는 처분 사유가 필요적 취소인지 재량 사유인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간이 어떻게 안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수검 취소에서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과 사후 통지가 갈음될 수 있으므로 통지의 내용과 도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재량행위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

자주 묻는 질문

Q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까?
A

음주운전 첫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가 정해지므로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나 처분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현행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취소처분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복의 중심은 생계 사정에 따른 감경보다 자동차등 운전 여부, 상당한 이유, 측정 요구와 불응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놓입니다. 법정 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청이 정지로 낮출 수 없습니다.

Q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누구에게 합니까?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A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멈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등 행정소송법이 정한 예외가 있으면 재결 없이 제소할 수 있고, 동종 사건의 기각재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 없이 제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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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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