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여부와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하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는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
화해권고결정재판상화해이의신청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하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는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
화해권고결정재판상화해이의신청전자송달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전자송달전자소송나홀로소송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항소장 제출 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이 항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고,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
항소기간항소이유서항소장제출
행정행정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정당한 사유 등 법률이 정한 예
제소기간행정심판청구기간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