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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공용부분 하자 — 분양자 담보책임과 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2026년 8월 3일·읽는 데 7분
목차
집합건물 하자의 법적 근거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청구권자: 구분소유자와 관리단하자담보책임 기간하자보수보증금과 분양자의 자력 문제하자진단·감정과 대응 순서하자의 원인 구분과 책임 판단실무적 함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생긴 경우, 분양자와 일정 범위의 시공자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보수를 구하는 것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청구권자가 같지 않아, 공용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하자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부위별 담보책임 기간과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지와 함께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집합건물 하자의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며, 분양자와 시공자의 책임과 담보책임 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아파트나 집합상가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하나의 건물을 나눠 소유하는 경우, 개별 세대인 전유부분과 복도·외벽·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이 구분된다. 하자담보책임은 이 구분에 따라 청구권자와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그 하자의 처리는 개별 세대의 문제를 넘어 건물 전체의 관리 문제와 얽힌다. 반면 전유부분의 하자는 그 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하자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일이 청구 주체와 절차를 정하는 첫 단계가 된다.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며, 그 내용에는 하자보수와 이에 갈음하거나 더한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집합건물법은 분양자와 함께 일정한 경우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거나 특칙을 두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보수를 구할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지가 정해진다.

책임을 지는 상대가 분양자인지 시공자인지는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나뉜다. 분양 계약의 당사자인 분양자가 일차적 상대가 되고, 시공자는 분양자와 함께 담보책임을 지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범위가 좁다. 집합건물법은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해산, 무자력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존속하는 사안에서 시공자를 상대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성은 성립하기 어렵고, 분양자와 시공자가 언제나 나란히 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 하자보수를 구할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지는 하자의 보수 가능성과 정도에 따라 정하게 된다.

청구권자: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공용부분 하자라고 해서 청구 주체가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로, 건물과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하자보수를 구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관리단이나 관리단이 선임한 관리인을 통해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경로가 있다. 반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성질이 다르다.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는 가분채권이므로,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관리 사항의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전체의 손해배상을 일괄해 청구하려면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거나 그에 준하는 권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 이 절차 없이 관리단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면 당사자적격이 다투어져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관리단과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청구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부위와 하자의 발생 시점에 따라 법과 시행령이 정한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이다. 그 밖의 하자는 기산일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 을 기준으로 나뉘어, 기산일 전에 이미 발생한 하자는 종류와 무관하게 5년이고, 기산일 이후 발생한 하자는 성질에 따라 5년·3년·2년이 적용된다.

사용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경과규정) 해당 건물 기준의 확인도 필요하다. 하자를 발견하면 어느 부위에서 언제 발생한 하자인지를 확인해 남은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며, 기간 도과는 청구 가능 여부 자체를 좌우한다.

하자보수보증금과 분양자의 자력 문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분양자나 시공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실제 보수나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공동주택 등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이나 하자보수보증서 제도가 마련되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을 통해 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청구 상대의 자력이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이런 보증의 존재와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익 판단에 중요하다.

보증의 종류와 청구 절차는 건물의 유형과 관련 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보증기관과 보증 대상 하자의 범위, 청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도산한 경우에는 보증을 통한 회수가 사실상 유일한 경로가 될 수 있어, 담보책임 기간과 함께 보증 관련 기간도 관리해야 한다.

하자진단·감정과 대응 순서

집합건물 하자 분쟁은 하자의 존재와 범위,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핵심이 된다. 하자진단이나 감정을 통해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사용·관리상의 문제인지, 자연적 노후인지를 가리고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다. 이 자료가 있어야 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마련된다.

대응은 대체로 하자 목록 정리, 하자진단·감정, 분양자·시공자에 대한 보수 요구와 협의, 소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수 세대가 관련된 사안일수록 관리단 차원의 의사결정과 자료 정리가 선행되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다만 담보책임 기간이 임박했더라도, 하자보수를 한 번 요구해 두면 관련된 권리와 기간이 모두 함께 보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위별로 기간이 다르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도 구별되며, 보수청구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권리 자체가 다르다. 그러므로 어느 부위의 어떤 하자에 대해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를 특정해 기간 안에 행사하고, 범위 확정을 위한 감정은 그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자의 원인 구분과 책임 판단

집합건물 하자에서 책임을 가리려면 하자의 원인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설계나 시공의 잘못에서 비롯된 하자는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 대상이 되지만, 입주자의 사용·관리 잘못이나 자연적 노후에서 온 것은 담보책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누수 하자처럼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시공 문제인지 관리 문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하자진단과 감정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가 결론을 좌우한다.

원인 규명 없이 전면적 책임을 주장하면 입증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다수 세대가 관련된 하자에서는 부위별로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정리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청구의 설득력을 좌우한다.

실무적 함의

집합건물 하자 대응은 시간 관리와 주체 정리가 핵심이다. 부위별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부위와 기산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임박한 권리부터 특정해 행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용부분 하자에서 보수는 관리단 차원의 통일적 처리가 효율적이지만,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되므로 관리단이 일괄하려면 채권양도 등 권한 근거를 먼저 갖춰야 한다.

분양자의 자력이 의심되면 하자보수보증의 존재와 그 청구 기간을 담보책임 기간과 함께 관리해야 회수 경로가 남는다. 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 규명과 책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발견 시점에 현황을 기록하고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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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지고,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파산·해산·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자보수는 관리단을 통해 통일적으로 구할 수 있으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되므로 관리단이 일괄 청구하려면 채권양도 등 권한 근거가 필요하다.

Q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왜 구분하나요?
A

청구권자와 책임 범위, 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이 모두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별 세대인 전유부분은 그 소유자가 다루고, 복도·외벽 등 공용부분은 보수를 구하는 경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의 주체가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한다.

Q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주요 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이다. 그 밖의 하자는 기산일(전유부분 인도일,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등)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면 종류와 무관하게 5년이고, 기산일 이후 발생한 것은 부위 성질에 따라 5년·3년·2년으로 나뉜다.

Q입주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위별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다. 기간이 지난 하자는 담보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부위별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 임박한 하자부터 우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Q분양자가 도산하면 하자보수를 못 받나요?
A

사업주체의 자력이 없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이나 보증서 제도가 있으면 보증을 통해 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증기관과 대상 하자의 범위, 청구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Q하자인지 노후인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하자진단이나 감정을 통해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사용·관리상의 문제인지, 자연적 노후인지를 가린다. 이 자료가 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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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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