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거절 — 동시이행항변과 상계의 범위 판단 기준
공사가 끝났지만 누수·수평 불량·마감 불량이 남아 있다면 발주자가 잔금을 어디까지 보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급 거절은 손해배상액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많은
동시이행항변하자보수청구상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가 끝났지만 누수·수평 불량·마감 불량이 남아 있다면 발주자가 잔금을 어디까지 보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급 거절은 손해배상액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많은
동시이행항변하자보수청구상계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생긴 경우, 분양자와 일정 범위의 시공자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보수를 구하는 것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청구권자가 같지 않아, 공용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집합건물하자공용부분하자분양자담보책임미시공은 약속한 공사를 하지 않은 문제이고, 하자는 완성된 부분에 결함이 있는 문제다. 오시공은 약속한 방식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로, 사안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공사분쟁은 먼저 문제를 미시공·오시공·하자로 나누어야 청구 방식이 정리된다.
미시공오시공하자하자보수청구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