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과 관할 기준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래의 시기보다 앞서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
증거보전증거조사검증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래의 시기보다 앞서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
증거보전증거조사검증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가 언제 이행지체에 들어갔는지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확인하고,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를 따로
지연손해금법정이율소송촉진법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항소장 제출 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이 항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고,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
항소기간항소이유서항소장제출소송을 합의로 끝내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을 때에는 소취하의 시점과 상대방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대응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취하서를 내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간주 2주의 기산점도 취하 방식과 상대방
소취하소취하동의재소금지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청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청구를 언제나 같은 재판에서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에는 관련성, 전속관할, 제기 시기, 소송 지연 제한이 있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제기
반소반소요건항소심반소소송을 제기한 뒤 손해 범위나 주장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청구를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변경 시기도 법이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에는 서면 신청
청구취지변경청구원인변경청구변경요건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이 언제나 자백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 모른다고 한 진술, 기일 불출석,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 여부를 함께 나누어 보아야
자백간주사실인부재판상자백준비서면은 단순히 기일 전에 접수만 하면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며, 늦게 낸 주장이나 증거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 시기와 내용, 상대방의 출석 여부, 늦은 제출이 소송을 지연시키는지를
준비서면준비서면제출시기공격방어방법변론기일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은 경우와 한쪽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양쪽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기일지정신청 기간과 소취하 간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
변론기일불출석기일지정신청쌍방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