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고 소액사건은 법이 정한 더 좁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는 한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를 내더라도 그 주장이 법이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므로, 원심판결의 어떤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고의 대상과 상고이유의 법률 근거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이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사실심을 요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어야 합니다.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위반됐다고 보는 법령과 원심판결의 판단, 그 위반이 결론에 미친 영향을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는 더 좁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건과 같은 모든 법령 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이유가 인정되는 요건
일반적인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과 판결에 대한 영향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이 법령 위반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다시 평가해 달라는 주장만 적기보다 원심의 판단 과정에서 어떤 법령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으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어긋난 경우,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경우,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 공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결 이유가 없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리권의 흠은 적법하게 추인되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은 원심의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에 대한 이견을 그대로 반복하면 상고심의 심판 범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요건을 잘못 해석했는지, 적용할 법령을 누락했는지, 위반이 주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심리 사유에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일부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고이유에 이러한 사유가 적혀 있더라도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법률 용어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심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한 위반 사유가 실제 원심판결의 판단과 연결되는지와 결론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심리 범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면을 그대로 반복하면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을 특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사실관계 요약보다 법령 위반과 판결 영향의 연결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고 제기와 상고이유서 기간의 조건 분기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가 준용되므로 상고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상고장 제출기간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에서 시작하므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인은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0일로 계산하거나 상고장을 낸 날부터 20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을 확인해 제출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기간을 놓친 뒤 이유서를 보충하면 당연히 심리된다고 보아서는 안 되므로, 상고장에 이유를 적었는지와 기록 접수 통지일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상고 제한과 판결 특례의 예외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은 법이 정한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하거나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입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적인 법리 오해 주장이나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소액사건에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사건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고이유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정한 사유로 제한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액사건의 제한 사유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과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기각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법정에서 선고하지 않아도 되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판결 형식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고 여부를 판단할 때의 실무적 함의
상고를 검토할 때에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이어서 법령 위반이 무엇인지, 그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리불속행 사유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면 별도의 제한 사유에 들어오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상고기간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상고장을 먼저 냈다는 이유로 이유서 기간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즉시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기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를 취하한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된 경우에는 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이 대상이고,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까?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이 법령 위반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심이 어떤 법령을 잘못 적용했고 그 위반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고장을 낸 뒤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서 송달일이나 상고장 제출일을 기준으로 20일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서에는 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절차상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도 일반 사건과 같은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까?
소액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법리 오해나 사실인정 불만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를 취하하거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낸 인지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의 취하,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이면 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 인지액 일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