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집행문과 송달증명·확정증명을 갖추는 기준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하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는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
화해권고결정재판상화해이의신청당사자신문은 소송의 당사자 본인을 신문해 그 진술을 증거조사의 결과로 삼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서를 하게 해야 하며,
당사자신문선서과태료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처럼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서 돈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서 직
채권압류추심명령나홀로소송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고 소액사건은 법이 정한 더 좁은 경우에만
상고이유심리불속행나홀로소송피항소인은 상대방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당한 당사자이며, 항소심은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를 제외하면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투려면 직접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해야 하고,
부대항소피항소인나홀로소송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의 오기, 금액 합계의 계산 착오처럼 잘못이 분명한 경우는 경정결정으로 고칠 수 있고, 법원의 판단
판결경정판결문오기나홀로소송감정결과를 다투는 절차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이 제출된 뒤 당사자가 그 내용에 의견을 내고, 감정인에게 질문하며, 필요하면 다시 감정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감정결과감정인신문나홀로소송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법원을 거쳐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에 법률상 제출의무가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하는 방식이면 문서송부촉탁을, 공공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나홀로소송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이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에 따른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수계소송절차중단나홀로소송전자송달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전자송달전자소송나홀로소송소장 보정명령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제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가 붙지 않았거나 부족할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소장보정명령소장각하나홀로소송민사소송의 관할은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가 아니라면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부동산에 관한 소
토지관할이송신청나홀로소송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못하면 송달불능 사유와 보정명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은 원인과 다음 조치가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홀로소송주소보정명령송달불능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요구하는 결론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실별 인정 여부, 부인 이유, 항변과 증거가 서로 맞물리도록 작성합니다.
나홀로소송민사소장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