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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선택 기준

2026년 10월 7일·읽는 데 8분
목차
채권 강제집행의 법률 근거와 집행력 있는 정본압류명령 신청의 요건과 효력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고르는 판단 기준다른 채권자 경합과 제3채무자 진술의 조건 분기압류금지채권과 생계비계좌의 예외판결 뒤 채권 회수의 실무적 함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처럼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서 돈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가는 추심명령이나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넘겨받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권자 경합 가능성이나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강제집행의 법률 근거와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은 이미 송달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 잘못 적혔거나 승계 문제가 있으면 압류 신청 전에 집행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른 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하지만, 모든 집행권원에 언제나 같은 집행문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압류하려는 채권과 제3채무자를 확인한 뒤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 송달, 당사자 표시를 차례로 점검해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의 요건과 효력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예금인지 급여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지와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보다 제3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됐는지가 압류 효력의 기준입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가 있다는 사정과 압류 효력의 발생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 채권의 표시가 불분명하면 제3채무자가 어떤 지급을 금지받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채권 종류와 범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고르는 판단 기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압류한 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뒤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확정되면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실제 추심한 범위에서 회수가 이루어지고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채권을 이전받는 효과가 있지만 채권의 존부와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에 대한 위험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절차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경합 가능성, 채권의 확실성, 지급 가능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 경합과 제3채무자 진술의 조건 분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또는 동시에 집행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성립하지 않을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송달 전 경합 여부가 전부명령의 효과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심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금액을 단독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있는지와 추심 신고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 다른 압류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 최고는 압류 대상 채권의 존부와 경합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이 있다고 해서 채권의 존재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과 생계비계좌의 예외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급여의 2분의 1이 월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월 250만 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급여의 2분의 1이 시행령상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초과하면 그 최고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월 300만 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월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산식은 압류금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며, 개별 급여의 공제 항목, 여러 급여의 합산 여부, 최종 압류 가능액은 사건별 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그와 비슷한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의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생계비계좌 한도와 1개월간 생계 예금의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현행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급여·퇴직금·보장성보험금 등 법이 열거한 금원이 채무자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간 생계 예금은 이 계좌이체 취소 규정의 열거 대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 뒤 채권 회수의 실무적 함의

채권압류를 신청하려면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 급여는 고용관계의 상대방, 임대차보증금은 반환의무자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어느 기관이나 사람에게 채무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압류명령만으로 탐색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금지 범위를 먼저 계산하고, 제3채무자 진술 최고로 채권 존부와 다른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합 가능성이 있거나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불확실하면 전부명령의 위험을 더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채권이 확실하고 경합 위험이 낮더라도 전부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선택했다면 실제 추심 뒤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으면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을 선택했다면 송달 전 경합과 확정 여부, 이전된 채권의 실제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는 채권을 찾는 별도 절차이므로 이미 특정된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전부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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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 예금을 압류하려면 어느 금융기관의 예금인지 알아야 합니까?
A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므로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모든 예금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찾는 절차는 아닙니다.

Q상대방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까?
A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되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월 250만 원이 보호됩니다. 급여의 2분의 1이 시행령상 최고금액을 넘으면 월 300만 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월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 압류금지 최고금액이 되며, 개별 사건의 최종 압류 가능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Q압류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A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청구와 압류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채권 존부와 경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Q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도 압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A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송달 전 경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까?
A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한도와 월 입금 관리 기준의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현행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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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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