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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 중도 이탈 시 주주간계약 지분 회수 약정의 효력과 행사 기준

2026년 10월 17일·읽는 데 8분
목차
주주간계약 지분 회수 약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범위회수 사유와 회수 비율을 정한 조항의 요건 분석회수 가격과 위약금 약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소매수 주체가 다른 주주인 경우와 회사인 경우의 차이정관상 양도제한과 약정에 서명하지 않은 창업자의 예외공동창업 초기 지분 회수 조항 설계의 실무적 함의

공동창업자 지분 회수 약정은 창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회사를 떠나면 보유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주주 또는 회사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넘기도록 정한 주주간계약 조항입니다.

지분 회수 약정은 회수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에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인정되며, 이탈한 창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 이행이나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현합니다.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도록 정한 경우에는 상법이 정한 자기주식 취득 방법과 재원, 결의 요건을 갖추거나 특정목적 취득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므로, 매수 주체를 다른 주주로 할지 회사로 할지부터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 지분 회수 약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범위

주주간계약의 지분 회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서명한 주주 사이에서 효력이 생기는 채권계약입니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가진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므로, 퇴사나 역할 중단을 이유로 주식을 넘기도록 정한 조항도 회수 사유와 가격, 당사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그 약정만으로 회사에 주식 이전 절차를 직접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주주나 제3자에게도 당연히 같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사이의 양도 제한이나 회수 약정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는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 회사법상 절차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회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주식 양도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의 양도제한과 주주간계약의 회수 의무는 근거와 상대방이 다르므로 한 조항의 효력으로 다른 절차까지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수 약정의 효력과 회사에 대한 대항 가능성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회수 사유와 회수 비율을 정한 조항의 요건 분석

회수 조항은 언제, 어떤 사유로, 어느 비율의 주식을 넘겨야 하는지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이행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회수 대상 지분이 줄어드는 방식이나, 귀책 사유가 있는 이탈과 회사 사정에 따른 퇴임을 다르게 취급하는 방식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과 구분은 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요건이 아니라 당사자가 설계하는 계약 기준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떠나면 지분을 반환한다고만 적으면 퇴임 시점, 휴직이나 역할 변경의 포함 여부, 일부 업무만 중단한 경우의 처리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통지 방법, 통지의 도달 시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통지가 늦거나 정해진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수 비율은 계약 체결 당시 부여한 지분의 범위와 이후 추가 취득분의 포함 여부를 문언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탈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 다툼이 예상되면 사임 통지일, 업무 종료일, 등기 변경일 가운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회수 가격과 위약금 약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소

회수 가격은 액면가, 실제 취득가, 별도의 평가 기준 가운데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계약서에서 정해야 합니다. 합의한 가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존중되지만, 회수 사유와 가격의 비례를 함께 따져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언제나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평가되는지는 계약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조항의 목적과 체결 경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정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과 평가 기관,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으면 가격 산정 단계에서 이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확정되기 전 양도 의무가 먼저 생기는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을 넘기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회수 가격과 위약금은 기능이 다르므로 낮은 매수가격 자체가 위약금인지, 별도의 위약금이 추가되는지도 계약 문언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매수 주체가 다른 주주인 경우와 회사인 경우의 차이

다른 주주가 이탈자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상 양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이 중심이 됩니다. 회사가 직접 매수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상법은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상환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경우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세가 없는 비상장 주식에는 거래소 취득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 법이 정한 금액을 뺀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넘지 않는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하며, 정관이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와 별도로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네 가지를 특정목적 취득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분 회수 약정의 행사가 곧바로 회사 권리 실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이 정한 취득 방법이나 특정목적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특정 창업자의 주식만 직접 사들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신설된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정관상 양도제한과 약정에 서명하지 않은 창업자의 예외

정관이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한 주식 양도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만으로 모든 이전 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식을 취득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그 취득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회수 약정에 서명하지 않은 창업자에게는 계약의 상대적 효력상 같은 의무가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주주가 계약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서명자에게 동일한 양도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분이 회수 대상인지도 계약 체결 당시 보유분, 이후 취득분, 상속이나 양수로 취득한 주식의 포함 여부를 계약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상 승인 절차가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승인 신청과 보완 서류 제출에 협조할 의무도 회수 조항과 함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창업 초기 지분 회수 조항 설계의 실무적 함의

지분 회수 조항은 매수 주체와 가격 산식, 회수 사유, 회수 비율, 행사 기간을 한 문서 안에서 서로 맞게 정해야 합니다. 다른 주주가 매수하는 방식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은 적용 절차가 다르므로, 두 방식을 혼용하지 말고 우선순위와 대체 절차를 밝혀야 합니다. 귀책 퇴사와 무귀책 퇴임을 구별하고, 회사 사정으로 역할을 중단한 경우의 가격과 비율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회사라면 승인 절차에 협조할 의무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 시점을 넣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과 주권 인도, 명의개서 신청의 선후 관계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인도 장소와 기한을 정하는 내용도 둘 수 있습니다. 매수 주체를 정하지 않거나 가격 산식을 비워 두면 실제 이탈 시점에 회수권 자체보다 이행 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수 통지와 대금 제안, 이사회 승인, 주권 인도, 주주명부 기재가 이루어진 날짜를 각각 남기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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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공동창업자가 중도에 회사를 떠나면 주주간계약에 따라 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A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지분 회수 약정은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어, 이탈한 창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 이행이나 약정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사들이려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방법과 재원, 결의 요건을 갖추거나 특정목적 취득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Q이탈한 공동창업자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면 어떤 절차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까?
A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주식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로 양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 교부가 양도 요건이므로 주권 인도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의무가 있으면 그 이행과 집행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회수 가격을 액면가로 정한 조항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액면가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항의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수 사유와 가격의 비례,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위약금 성격이라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Q회사 측 사정으로 물러난 창업자에게도 회수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A

계약이 귀책 퇴사와 무귀책 퇴임을 구별하고 있다면 그 문언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별 규정이 없다면 회사 사정에 따른 퇴임까지 같은 가격과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 전체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회사가 회수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까?
A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법령상 활용,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정한 경영상 목적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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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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