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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상환청구에서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정하는 회사의 상환 의무

2026년 10월 19일·읽는 데 8분
목차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적 근거와 상환권의 성격상환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하는 요건 분석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 상환청구의 효과에 관한 판단 기준회사 상환형과 주주 상환형, 전환권 행사에 따른 변수창업자 개인 의무와 계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는 예외 상황상환 분쟁에 대비한 투자계약 검토의 실무적 함의

상환전환우선주는 정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과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발행하는 종류주식이며, 상환과 전환의 구체적 조건은 정관과 투자계약에서 정합니다.

상법은 회사상환형 상환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주식으로 정하고 있고,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주주상환형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의 투자자 권리와 창업자 책임은 투자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창업자 개인의 매수 의무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적 근거와 상환권의 성격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과 전환에 관한 내용을 함께 가진 종류주식이며, 발행 조건은 정관에서 정해야 합니다. 상법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에 적도록 합니다. 회사가 상환 여부를 정하는 회사상환형은 정관에 상환가액과 상환기간, 상환방법, 상환할 주식 수를 두어야 합니다.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주주상환형은 상환청구권이 있다는 뜻과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상환주식은 상환과 전환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다른 종류주식에 한정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이 정관보다 넓은 권리를 적고 있더라도 회사법상 상환 조건은 정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권을 함께 둔 경우에도 전환 조건과 상환 조건을 각각 정관에 반영해야 하며, 투자계약의 명칭만으로 종류주식의 법적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발행 당시 정관과 현재 정관이 달라졌다면 해당 주식에 적용되는 조건을 발행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하는 요건 분석

회사상환형 상환주식은 상법상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주식이므로 상환 재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상환형 현금 상환도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이 제한은 회사상환형의 법문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적힌 것은 아닙니다.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다른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상환형과 주주상환형 모두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때 유가증권에는 다른 종류주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미실현이익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손익계산서상 적자라는 사정만으로 배당가능이익이 반드시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흑자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회사 계좌에 현금이 있다는 사정도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실제 지급 방법과 자금 조달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 상환청구의 효과에 관한 판단 기준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했더라도 회사가 상환금을 적법하게 지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환청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청구 효력이 유지되어 이후 배당가능이익이 생기면 지급해야 하는지, 상환금 지급 전까지 주주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관과 투자계약, 관련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청구기간 안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에 상환 불이행 시 전환권이나 별도의 매수청구권이 정해져 있다면 그 요건도 따로 적용됩니다.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에 적힌 상환기일만으로 배당가능이익 제한을 무시한 지급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상환청구서의 도달일과 청구 주식 수, 청구한 사람이 권리자인지에 관한 자료를 남기면 이후 상환 가능 시점과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는 재원이 없다는 사정과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분해 회신해야 합니다.

회사 상환형과 주주 상환형, 전환권 행사에 따른 변수

회사상환형은 회사가 정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을 결정하고, 상환대상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해당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상환형은 주주가 정관에서 정한 상환청구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환권은 상환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정관과 투자계약에서 전환 조건, 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면 청구한 때 전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정관상 사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주권 제출 기간이 끝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전환가격 조정은 법이 모든 계약에 같은 산식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계약 문언과 정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과 전환 중 어느 권리가 먼저 행사되었는지도 이후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같은 주식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모두 있더라도 어느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정관과 계약이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릅니다. 한 권리의 행사로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지는 계약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종류주식의 내용과 실제 의사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자 개인 의무와 계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는 예외 상황

회사의 상환 의무와 창업자 개인의 계약상 의무는 서로 다른 책임입니다. 투자계약에 이해관계인 조항이 있어 창업자가 투자자 주식을 사들이거나 일정한 손해를 부담하기로 서명했다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부족만으로 개인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매수 의무의 발생 사유와 매수가격, 행사기간은 계약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는 조항의 목적과 체결 경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별도의 보장이나 우선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회사 대표 자격으로만 서명했는지 개인 자격으로도 서명했는지는 책임 주체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계약서의 서명란과 정의 조항, 이해관계인 의무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상환 분쟁에 대비한 투자계약 검토의 실무적 함의

상환청구를 받으면 먼저 해당 주식이 회사상환형인지 주주상환형인지, 정관상 상환청구기간과 상환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고 현금 외 자산 교부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투자계약에서는 창업자 개인의 매수 의무, 연대책임, 위약금, 전환권, 상환 불이행 시 후속 절차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회사상환형이라면 2주 전 통지 대상과 방법을 확인해야 하고, 주주상환형이라면 청구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 없이 상환금을 지급한 것이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이나 정관 위반에 해당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지급이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이 있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으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의 과정과 재원 검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지급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회계 자료와 정관, 투자계약을 같은 기준일로 맞춰 검토하고, 상환이 어렵다면 그 이유와 향후 처리 절차를 문서로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 한계와 계약상 후속 권리를 분리해 설명해야 불필요한 책임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배당가능이익투자계약종류주식전환권

자주 묻는 질문

Q적자 상태인 회사도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A

상법은 회사상환형 상환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주식으로 정하고, 주주상환형도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상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금을 적법하게 지급할 수 없다고 보며, 상환 가능 범위는 적자 여부가 아니라 대차대조표 기준 배당가능이익으로 정해집니다. 창업자 개인의 매수 의무나 위약금은 투자계약 조항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Q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주주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A

회사상환형은 상환대상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주식의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주주가 청구하는 주주상환형이 아니라 회사상환형에 관한 것입니다.

Q상환 대신 보통주로 전환하면 몇 주를 받는지는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A

전환으로 받을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는 전환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환가격 조정 조항이 있다면 투자계약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정관과 계약이 서로 다르면 어느 문언이 회사법상 효력을 갖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투자계약에 창업자가 투자자 주식을 대신 사들이기로 한 조항이 있으면 창업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A

창업자가 계약 당사자로 서명했다면 회사의 상환 한계와 별개로 개인 매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는 발생 사유와 가격,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Q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 상환금을 지급하면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까?
A

배당가능이익 없이 상환금을 지급한 것이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이나 정관 위반에 해당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지급이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이 있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으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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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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