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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남은 공동창업자 이사를 해임할 때 필요한 결의와 손해배상 책임

2026년 10월 25일·읽는 데 9분
목차
이사 해임과 해임 손해배상을 정한 상법 규정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과 임기를 정한 경우의 의미해임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대표이사 지위와 이사 지위의 해임 절차 차이해임 결의가 부결된 경우와 이사 결원이 생기는 경우해임 결의 전 준비할 자료와 해임 후 변경등기

공동창업자 이사 해임은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는 공동창업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 중에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입니다.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을 결의하기 전에 정관과 선임 결의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지, 해임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해임 뒤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과 해임 손해배상을 정한 상법 규정

상법상 이사는 임기가 남아 있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공동창업자라는 사정과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창업 때부터 경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이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한 결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임할 수 있다는 원칙이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기 설정, 정당한 이유의 유무, 임기 만료 전 해임이라는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며, 해임안에 찬성한 주주나 대표 개인이 아닙니다.

해임 결의의 성립과 회사의 배상 부담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특별결의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했더라도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사유 없이 해임하면 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필요한 결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준비 단계에서 결의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와 손해배상 요건을 판단하는 자료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과 임기를 정한 경우의 의미

이사 해임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모두 요구합니다. 두 기준은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참석자 사이의 찬성 비율만 계산하면 발행주식총수 기준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해임안의 찬반을 확인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 종료 시점을 확인하려면 선임 당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임기의 상한과 실제 해당 이사에게 정한 임기는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법정 상한만으로 남은 임기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에 임기 상한만 적혀 있다면 구체적인 임기를 정한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 문구, 선임 결의, 선임 과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지, 단순히 법정 상한을 반복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전 해임에 따른 배상 여부를 검토하면서 모든 이사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으로 전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임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

공동창업자 사이의 의견 차이나 주관적인 신뢰 상실만으로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방향이나 역할 분담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는 사실과 이사에게 맡겨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갈등의 정도를 강조하는 설명보다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정관 위반, 직무 수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 경영 능력에 대한 객관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을 해임 사유서에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규정에 어긋났는지, 해당 사정이 이사의 업무 수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영 능력을 이유로 해임하려면 판단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와 실제 담당 업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 내부의 평가가 서로 다를 때에는 평가 문구만 모으기보다 의사결정 기록과 업무 보고 내용을 대조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임기를 정한 이사의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의에 앞서 객관적 사정과 단순한 불만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지위와 이사 지위의 해임 절차 차이

대표이사 지위만 정리하는 경우와 이사 지위까지 해임하는 경우는 결의 기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지위를 해소할 때에도 정관과 선정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라는 호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 지위의 해임 절차까지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 회사라면 대표이사 지위의 해임도 이사회 결의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주주총회 선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결의 기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 지위 자체의 해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지위 해임에 이사 해임 손해배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임된 지위와 임기 및 선정 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여러 명인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 방식을 그대로 전제하면 회사의 실제 기관 구성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임을 검토할 때에는 등기된 직위뿐 아니라 이사 수와 정관상 대표권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임 결의가 부결된 경우와 이사 결원이 생기는 경우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는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해임이 부결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부결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결원이 생겼다고 해임된 이사의 권리의무가 후임자 취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에게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이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이므로, 해임된 이사에게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전제하여 회사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 원수를 결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사, 감사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원 규정은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됩니다. 해임안의 가결 여부와 별도로 해임 후 필요한 이사 수 및 대표권을 확인해 회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지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해임 결의 전 준비할 자료와 해임 후 변경등기

해임 결의 전에는 임기와 해임 사유, 보수의 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과 선임 결의에 기재된 임기를 대조하고 해임 사유를 뒷받침하는 업무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실제 지급액만 확인하기보다 그 보수를 정한 정관이나 결의도 함께 보아야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를 정한 이사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 남은 임기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 손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임으로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이 공제될 수도 있으므로 남은 개월 수만으로 배상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 이사라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근로관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와 대표이사의 성명 등은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이므로 해임으로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은 등기사항 변경 시 2주일 내 변경등기를 하도록 한 규정을 주식회사 등기에 준용합니다. 해임 결의 자료와 변경된 등기사항을 대조해 필요한 등기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 지위와 주식은 별개이므로 이사 해임을 주식의 처리까지 끝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해임해임손해배상주주총회특별결의이사임기대표이사해임

자주 묻는 질문

Q임기가 남은 공동창업자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까?
A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가 남아 있어도 해임 결의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Q경영 방향을 두고 다툰 것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A

단순한 의견 차이나 주관적인 신뢰 상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령이나 정관 위반, 직무 수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 경영 능력에 대한 객관적 의문 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갈등 자체보다 담당 업무와 구체적 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회사가 배상할 손해에는 어떤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A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다면 남은 임기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 손해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임으로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 그 결정 자료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다른 주주가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해임이 부결되었다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Q대표이사 자리에서만 물러나게 하는 것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할 수 있습니까?
A

대표이사 지위의 해임은 이사 지위의 해임과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을 정할 수 있으며, 선정 기관과 정관에 따라 해임 기관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면 각 이사가 대표하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대표하므로 기관 구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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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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