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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스타트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와 효력 요건의 판단 기준

2026년 10월 18일·읽는 데 8분
목차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정관 기재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 분석부여 대상 제외자와 발행주식총수 한도의 판단 기준행사가액과 2년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효력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부여 절차 누락을 막기 위한 실무적 함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실무에서는 스톡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상법이 적용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는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개별 계약서와 함께 부여 대상과 한도, 행사가액 기준이 요구되고, 부여받은 권리의 행사에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이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이 상법보다 먼저 적용되어 부여 대상과 한도, 행사가격 기준이 달라지므로, 부여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바탕으로 임직원 등에게 신주 인수권이나 자기주식 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행사가액이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으면 회사가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성과급 약속과 달리 회사법상 절차와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상장회사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으므로 비상장회사의 일반 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보상 목적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톡옵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여 방식에 따라 신주 발행이나 자기주식 처분 절차가 뒤따르므로 행사 단계의 회사 자본과 주식 보유 상태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 기재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 분석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부여하려면 정관에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먼저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구체적인 부여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대상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의에서는 부여받을 사람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 행사기간, 각자에게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결의 후 상당한 기간 안에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영업시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관의 주식 수와 주주총회 결의의 부여 수량, 계약서의 개인별 수량이 서로 다르면 행사 단계에서 효력과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 문서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부여 대상 제외자와 발행주식총수 한도의 판단 기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제외되며, 이 두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부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유 지분을 계산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한정어를 놓치면 대상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동창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과 경영 영향력,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적격과 발행 한도는 결의 전에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보완한다고 해결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행사가액과 2년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효력

상법은 신주 발행형과 자기주식 양도형의 행사가액 하한을 서로 다르게 정합니다. 신주 발행형은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무액면주식은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봅니다. 자기주식 양도형은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은 부여 자체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상법 조문에는 이 2년 요건의 예외 문언이 없습니다. 정관이나 계약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리와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2년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리 행사 시점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퇴직 예정일과 결의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를 먼저 적용하고, 그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상법을 적용합니다. 벤처기업은 같은 법의 요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특례상 대상은 회사의 설립, 기술이나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보유한 인수기업 임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 보유자입니다. 임직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여 방법은 신주 인수형, 자기주식 매수형,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전문성 보유자에게는 100분의 10 한도가 적용됩니다. 행사가격은 신주 인수형이면 부여일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그 밖의 방식이면 부여일 시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 특례는 벤처기업이나 인수기업 임직원에게 신주 인수형으로 부여하고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권면액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성 보유자나 자기주식 매수형, 차액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원칙이지만, 전문성 보유자에게 정관에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로 대상자와 주식 수를 이사회가 정하게 할 수 있고,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직원 등은 대통령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결의일 또는 이사회가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보유자는 재임이나 재직 요건 대신 2년이 지나고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여, 취소, 철회 결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여 절차 누락을 막기 위한 실무적 함의

스톡옵션 제안과 상법상 부여는 구별해야 합니다. 오퍼레터나 채용 제안서에 수량과 가격을 적었더라도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개별 계약서가 없다면 정식 부여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가 벤처기업 특례 대상인지 확인하고, 적용 법에 맞춰 대상자와 한도, 행사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부여 결의 전에 완료해야 하며, 결의사항과 계약서 내용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대조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한 경우에는 신고 절차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 실사에서는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계약서, 대상자 명부, 행사 조건의 일치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약속 단계와 부여 단계가 섞이면 직원의 기대와 회사의 법적 의무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서마다 현재 단계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여 후에는 행사기간과 재직 상태를 관리하고,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관과 계약에 따른 결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부여일과 결의일, 행사 가능일, 퇴직일을 기록하면 2년 요건과 행사기간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비상장회사주주총회특별결의벤처기업특례재직요건

자주 묻는 질문

Q이사회 결의만으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A

상법이 적용되는 비상장회사는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 보유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부여할 때만 그 결의로 대상자와 주식 수를 이사회가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직원이 2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해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A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예외 문언을 두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특례는 임직원 등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언을 두고 있으며, 전문성 보유자는 2년 경과와 대통령령 요건 충족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지분을 많이 가진 공동창업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 주주나 영향력 행사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제외되며, 벤처기업 특례의 제외자는 대통령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A

계약서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대상자,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 행사기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는 결의 후 상당한 기간 안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Q정관 근거 없이 약속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효력이 있습니까?
A

상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정하므로, 정관 근거와 결의를 갖추지 못하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용 과정의 별도 약속으로 다른 책임이 생기는지는 약정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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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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