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의 배상 책임은 오픈마켓이나 예약 중개 앱처럼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플랫폼이 그 거래로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판매자와 함께 배상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입점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고, 사업자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 화면과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절차를 갖추어 두어야 연대 배상 책임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정한 전자상거래법 규정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를 알선하는 지위에서도 법정 의무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중개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연결하는 것이므로 중개 자체와 판매 당사자로서의 업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입점 판매자는 법률상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의미합니다. 중개를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이고, 이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 의무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있고,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각 의무의 주체를 같은 범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의무를 정한 규정과 위반에 따른 책임 규정을 구분하며 개인 간 거래에는 별도 규정을 둡니다. 서비스 출시 전에는 플랫폼이 중개만 하는지, 판매업무도 하는지, 청약 접수나 대금 수령을 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도 의무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중개 서비스라는 명칭만으로 고지나 정보 확인 및 분쟁 처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와 사업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의 요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법이 위임한 고지 방법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그 매체의 첫 번째 면에서도 알려야 합니다. 초기 화면에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지 위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면 그 서면에, 청약 방법을 제공하면 청약내용의 확인, 정정 및 취소 절차에서 각각 추가로 알려야 합니다. 서면과 청약 절차의 고지 글씨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안내 문구를 찾을 수 있는지뿐 아니라 어디에서 어느 크기로 보여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위치와 크기는 실제 거래 화면을 기준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 판매자의 대통령령상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원정보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 등 신고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을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와 자신이 제공하는 판매자의 신용도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정보와 기본적으로 확인할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 판매자에 대한 의무는 정보를 내부에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으므로, 확인한 신원정보가 소비자에게 청약 전 제공되는지도 실제 화면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와 상당한 주의 단서의 판단 기준
고지 미이행 책임과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책임은 손해의 원인과 면책 단서가 다릅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입점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면책 단서가 없으므로 다른 책임에 붙은 단서를 가져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도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이며,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별도 요건으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신원정보를 확인한 방법과 내용,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을 때의 조치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보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자료와 소비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함께 보관하면 실제 주의 조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 관련 의무 위반에 사업자 판매자 신원정보에 관한 연대 배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 주체와 판매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범위
개인 판매자에게는 사업자 판매자와 다른 신원정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며, 전자우편주소는 본인확인기관 확인 신원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신용정보회사 등 확인 신원정보,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 정보, 본인확인기관 확인 신원정보는 보유한 경우에만 확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에 한정하여 개인 판매자의 거래 상대방을 소비자로 봅니다. 분쟁이 생기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재판상 필요로 요청한 법원, 개인 판매자가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의 소비자 중 어느 하나의 요청에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모든 요청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섞여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 판매자의 청약 전 신원정보 제공과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분쟁 시 제공은 절차와 상대방이 다르므로 관리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고지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로 중개하면서 의뢰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해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은 의뢰자가 책임집니다. 사업자인 의뢰자도 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에 대해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외입니다.
청약 접수나 대금 수령을 맡는 플랫폼이 대신 이행할 의무
청약 접수나 대금 수령을 맡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일정한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맡은 업무와 통신판매업자의 해당 의무 불이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판매업자의 모든 의무를 대신한다고 설명하거나, 중개자라는 이유로 해당 의무를 전부 배제하는 것은 법정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와 서식의 제공, 청약의 확인, 그 밖에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이러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청약을 접수하는 화면을 운영한다면 정보 제공과 청약 확인을 실제 누가 수행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그 밖에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대상입니다. 이때에도 통신판매업자의 해당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대신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를 배분한 내용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서 청약과 대금 처리를 맡는 범위를 대조해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과 판매자 관리 절차에서 점검할 사항
플랫폼 운영 절차는 고지 화면, 판매자 정보, 청약 및 대금 처리, 분쟁 대응을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화면과 해당되는 표시 및 광고의 첫 번째 면, 계약내용 서면, 청약 확인 절차에 고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과 청약 절차의 글씨 크기도 계약 당사자 고지와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확인 시점과 청약 전 제공 여부를 함께 기록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개인 판매자는 대통령령상 신원정보의 보유 조건을 구별해 확인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 요청자에게 제공할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판매자와의 구분 표시 및 이용 가능한 결제대금예치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및 피해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하므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전달하는 일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에 따라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해결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사이버몰에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접수와 조사 및 통지 기록을 함께 관리하고, 플랫폼이 맡은 청약 접수나 대금 수령 업무에 필요한 대신 이행 절차도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 플랫폼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에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입점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도 연대하여 배상해야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접수나 대금 수령을 맡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일정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첫 번째 면에, 계약내용 서면을 주면 그 서면에, 청약 방법을 제공하면 확인, 정정 및 취소 절차에 추가 고지해야 합니다. 서면과 청약 절차의 글씨는 계약 당사자 고지와 같거나 커야 합니다. 미고지 시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를 연대 배상하며 상당한 주의 면책 단서는 없습니다.
플랫폼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며, 전자우편주소는 본인확인기관 확인 정보 미보유 시에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신용정보회사 등 확인 정보와 신용도 및 본인확인기관 확인 정보는 보유한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개인 간 분쟁 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재판상 필요로 요청한 법원, 개인 판매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요청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합니다.
플랫폼이 결제 대금을 직접 받으면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와 대통령령상 사항을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청약도 접수한다면 청약철회등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와 서식의 제공, 청약의 확인 및 대통령령상 사항도 대상입니다. 맡은 업무에 따라 의무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이 접수되면 플랫폼에 조치 의무가 있습니까?
통신판매중개자는 원인과 피해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해결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사이버몰에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 분쟁에서는 법정 요청자에게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