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상 미리 승계 등을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권리승계를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2024년 8월 7일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 완성 시 회사에 권리가 승계되지만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직원이나 임원으로 등기된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첫 발명이 나오기 전에 승계 규정과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알려 두어야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뜻과 권리 귀속을 정한 발명진흥법 규정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그 권리를 공유합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발명을 한 사람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등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종업원등으로 규정합니다.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등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등이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서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도 법인의 임원이라면 종업원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등이 특허등을 받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관한 단서와 승계 규정이 모두 없는 경우의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실시권과 회사의 권리승계는 구별되므로, 회사가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권리 자체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결론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세 가지 요건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과 회사의 업무 범위, 발명을 하게 된 행위의 직무 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 재직 중 완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세 요건이 전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이 어떤 업무에서 나왔는지, 성질상 회사가 하는 업무에 속하는지,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담당 직무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와 해당 종업원등의 직무는 같은 자료 하나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와 해당 직원 또는 임원의 업무분장, 개발 과제 및 수행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특정 기술이 회사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발명을 하게 된 행위의 직무 관련성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임원인 공동창업자도 종업원등에 포함되지만, 임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이 실제 맡은 개발 업무와 발명 과정이 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직무도 법문에 포함되므로 현재의 직함만 보고 관련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발명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를 남긴 기록은 승계 규정을 적용할 발명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승계 규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권리 귀속 판단 기준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는 미리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발명진흥법이 정한 규정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입니다. 업무 결과물이 회사에 속한다는 일반적인 문구만 확인하기보다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와 처리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이러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미리 정했다면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등에게 승계하지 않기로 통지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4개월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입니다. 발명을 완성한 날이 아니라 완성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같은 기간에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때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권리승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승계 의사를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업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승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규정이 있는 경우의 불승계 통지와 규정이 모두 없는 경우의 승계 여부 통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승계 방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직무발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 완성에 관한 기록과 완성 통지 수령 기록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시점을 판단하는 발명 시점과 통지기간을 계산하는 수령일은 기능이 다릅니다. 뒤늦게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전 발명에 현행 승계 방식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회사의 통상실시권
회사의 통상실시권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법정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등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허등을 받은 사람이 종업원등 본인인지 권리를 승계한 사람인지에 따라 한쪽을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종업원등과 협의를 거쳐 미리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하거나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상실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규정 초안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종업원등과 협의하여 미리 체결하거나 작성했다는 요건은 다릅니다. 통상실시권을 검토하려면 회사의 기업 구분뿐 아니라 규정의 내용과 마련한 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의 규모 기준과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영리기업인지가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라도 승계 규정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법정 기간 내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언제나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과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직무발명이 아닌 종업원등의 발명에 관하여 미리 회사에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정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회사가 근무규정에 모든 발명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의 법정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등의 지위, 회사의 업무 범위, 발명을 하게 된 행위와 직무의 관계를 확인해 규정이 적용될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7일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 승계 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은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규정이 없는 회사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도 권리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미통지로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사용자등은 통상실시권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이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사전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 완성 시 승계와 기한 내 불승계 통지가 적용되므로 미통지의 의미가 다릅니다. 규정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서로 다른 통지 절차와 효과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승계 규정과 보상 규정을 마련할 때 확인할 사항
직무발명 관리에는 승계 조항뿐 아니라 완성 통지와 보상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발명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완성했다면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발명 완성 일자와 통지 수령일을 구분해 기록하고, 2024년 8월 7일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4개월의 통지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모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종업원등과 협의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정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보상하면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지만, 회사가 얻을 이익과 회사 및 종업원등의 발명 완성 공헌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계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해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보상액 결정에 고려해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 비밀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의 체결 및 변경 자료, 완성 통지, 회사의 회신, 보상 통지를 함께 관리하면 권리 귀속과 보상 절차를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발명별 기록을 구분해 두어야 적용 시점이나 통지기간을 다른 발명의 기록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업무 중 완성한 발명은 별도 규정이 없어도 회사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발명진흥법상 미리 승계 등을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권리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2024년 8월 7일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 완성 시 회사에 권리가 승계되지만,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는 회사는 같은 기간 내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승계 규정이 없는 회사가 정해진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통상실시권도 잃을 수 있습니까?
2024년 8월 7일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 승계 규정이 모두 없는 회사가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는 통상실시권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이 미통지 효과가 적용됩니다.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회사에 알려야 하는 방식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업원등은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완성하면 공동으로 알려야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공유합니다. 2024년 8월 7일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 회사의 4개월 통지기간은 발명 완성일이 아니라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직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까?
종업원등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보상규정을 작성해 서면 통지하고 작성 및 변경 시 협의하며, 불리한 변경에는 적용 대상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도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보상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만, 회사가 얻을 이익과 회사 및 종업원등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까지 회사에 넘기도록 정한 근무규정도 효력이 있습니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미리 권리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을 정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재직 중 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명에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