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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의 주식 양도 제한을 어기고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넘긴 경우의 효력

2026년 11월 1일·읽는 데 9분
목차
주식 양도의 자유와 정관상 양도 제한을 정한 상법 규정정관의 이사회 승인 규정과 주주간계약상 제한의 차이주주간계약의 양도 제한이 효력을 인정받는 기준주권 발행 여부와 명의개서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의 효력회사가 양도 승인을 거부한 경우와 약정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주주간계약과 정관에 양도 제한을 둘 때 맞춰 둘 사항

주주간계약의 주식 양도 제한은 공동창업자와 투자자가 일정 기간 매각 금지, 우선매수권, 매각 동의 같은 조건을 약정해 지분이 외부로 흩어지는 것을 막는 약정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주주들 사이의 약속이어서 이를 어긴 양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 약정을 어긴 주주가 계약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를 제한하려면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두어야 하고 상법은 이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 양도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분 이탈을 막으려면 주주간계약의 위약금과 매수 조항, 정관의 승인 규정,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절차를 함께 맞춰 두어야 위반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의 자유와 정관상 양도 제한을 정한 상법 규정

상법은 주식 양도를 허용하면서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방식의 제한을 인정합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넘겼을 때에는 정관에 어떤 승인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제한 방식은 주식 양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과 구별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지, 해당 양도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주주들 사이의 별도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은 적용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어떤 문서를 근거로 효력을 다투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은 주주들이 매각 금지나 사전 동의, 우선매수권 등을 정한 계약입니다. 주주들이 양도 제한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관상 승인 규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을 양수한 사람에 대한 양도 효력과 위반 주주가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지는 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양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의 이사회 승인 규정과 주주간계약상 제한의 차이

정관상 승인을 얻지 않은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과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양도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은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않은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을 부정합니다. 주주간계약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약정의 내용과 당사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과 정관 중 한 문서만 정비하면 두 효과를 모두 확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을 소집 통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 상법은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규정을 설립등기 사항으로 규정하며,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 다른 상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회사에서는 정관상 양도 승인, 양도승인 청구와 상대방 지정, 취득자의 승인 청구 및 승인 규정의 설립등기 사항에 관한 상법 규정 중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봅니다. 이 특례는 자본금 규모와 이사 수를 함께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주주총회 절차로 바꾸는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간계약의 양도 제한이 효력을 인정받는 기준

주주간계약의 양도 제한은 주식 양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매각 전에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주도록 하는 약정은 그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정 문구와 함께 제한의 대상, 기간, 행사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양도를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주식을 전혀 양도할 수 없도록 한 약정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가 있는지,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거나 우선매수권 절차를 거치면 매각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처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약정을 위반했더라도 양도 자체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위반 주주의 손해배상 등 계약 책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양도를 되돌리려는 요구와 위반 주주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는 청구는 근거가 다릅니다. 주주간계약에서 무엇을 약속했고 누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청구하려는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 발행 여부와 명의개서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의 효력

주권 발행 여부와 명의개서는 주주간계약 위반과 별개로 확인할 사항이며, 주권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권 교부는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고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상법은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대금 지급 여부에 더하여 주권을 누구에게 교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을 보유한 사실에 따른 추정의 대상도 실제 주권의 점유자입니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주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기존 주식인지 신주인지에 맞춰 6월의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주권발행 전 양도의 6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명의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에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이 유추되어 이중양도의 우열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양도 승인을 거부한 경우와 약정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

정관상 양도 승인을 거부받은 주주는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려는 주주는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 및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정 청구가 있으면 이사회는 상대방을 지정하여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주주에게 지정 통지가 없으면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식을 취득한 자도 회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매수 기간과 매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준용되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승인 청구에 대한 거부나 기간 내 통지 누락의 효과는 정관상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주주간계약 위반 책임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양도 전에는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과 정관에 양도 제한을 둘 때 맞춰 둘 사항

지분 매각을 제한하려면 정관상 승인 절차와 주주간계약의 통지 및 권리 행사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관에 승인 규정을 둘 것인지 결정하고, 계약에는 제한 기간과 대상 주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우선매수권을 약정한다면 매각 조건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에는 매도청구 조항과 금전 지급 조항이 어떤 행위에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도 계약 당사자로 참여할 것인지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확인하고, 주주가 외부에 지분을 넘길 때 필요한 통지 내용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주주간계약에 회사가 참여하는 문제와 상법상 정관의 승인 규정을 두는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양도 단계에서는 주권 발행 및 교부 자료, 승인 청구서와 통지 기록, 명의개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양도 승인 청구를 접수한 날과 거부 통지를 받은 날, 상대방 지정 청구가 있은 날을 각각 기록하면 서로 다른 기간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주식의 이전과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주식양도제한이사회승인명의개서우선매수권

자주 묻는 질문

Q주주간계약을 어기고 공동창업자가 제3자에게 넘긴 주식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까?
A

주주간계약으로 정한 주식 양도 제한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주주들 사이의 약속이어서, 이를 어긴 양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 약정을 어긴 주주가 계약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를 제한하려면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두어야 하고, 상법은 이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 양도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약정을 어긴 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이나 약정한 위약금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일정 기간 주식을 전혀 팔 수 없도록 정한 주주간계약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A

일정 기간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주식 양도의 자유를 제한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범위,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조건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승인 없이 주식을 넘기면 효력이 있습니까?
A

상법상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식 취득자도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 당사자 사이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넘기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갖출 요건이 있습니까?
A

주권발행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월이 경과한 뒤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중양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여부가 우열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Q주주의 양도 승인 청구에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A

회사가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정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에게 지정 통지가 없으면 역시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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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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