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소스코드, 알고리즘, 고객 정보, 가격 정책처럼 회사가 영업에 쓰는 정보 가운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호받는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고, 그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나 예방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나 협력사에 정보가 넘어가기 전에 정보 분류,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을 갖춰 두어야 침해가 생겼을 때 영업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정의와 보호를 정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합니다. 회사가 작성하거나 비용을 들여 확보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세 요건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보호를 요구할 때는 어떤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비공개 상태와 경제적 가치, 관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의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청구 목적을 구분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켰다면, 법원은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조치에 맞춰 침해 우려, 손해 발생, 신용 실추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
영업비밀의 보호에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지를 뜻합니다. 간행물이나 인터넷에 공개되었는지, 외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가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라는 이름만 확인하지 않고 실제 공개된 내용과 보호하려는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뜻합니다. 보유자가 그 정보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나 고객 정보라는 자료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어떤 업무에 쓰는지와 그 정보가 회사의 영업에 주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비밀관리성은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뜻합니다. 비공개 정보라는 사실과 비밀로 관리한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설명에 더해 접근 제한과 비밀 표시의 기록도 대조합니다. 기술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는 경제적 가치의 판단에, 권한 설정과 서약서는 관리 여부의 판단에 쓰일 수 있으므로 자료마다 증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비밀로 관리된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
비밀관리성은 정보를 접한 사람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했는지, 접근할 사람과 방법을 제한했는지, 접근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표시와 실제 접근 권한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입니다. 서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를 공유한 범위와 접근 방식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약서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정보와 실제 공유한 파일을 연결해 두고, 입사자나 협력사가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기록해 두면 관리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 규모와 정보의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영 실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직원이 제한 없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했는지, 퇴사나 계약 종료 뒤에도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 표시나 분류가 없었다면 당시의 관리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권한 변경 기록과 공유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 협력사,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침해행위 유형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정보를 취득한 경위와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유형을 확인할 때는 정보 취득에 부정한 수단이 쓰였는지와 그렇게 취득한 정보가 사용되거나 공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퇴사자나 협력사가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비밀유지 의무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로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는 금지와 예방, 손해배상, 신용회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취득 당시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비밀유지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책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과 요건이 다른 별개 근거로 확인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와 청구 기간
이미 공개되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퇴사자가 업무 중 익힌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험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구별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내용을 특정한 뒤 공개된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밀로 관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으므로, 침해행위의 시작 시점과 사실 및 행위자를 안 시점을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기산점의 문언이 다르므로 정보가 유출된 날 하나로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접속 기록, 자료 전달 내역, 침해 정황을 확인한 문서에 날짜를 연결해 청구별로 필요한 시점 자료를 정리합니다.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지금 갖출 자료와 절차
영업비밀 관리는 보호할 정보의 목록과 그 정보에 적용할 접근 기준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합니다. 소스코드, 알고리즘, 고객 정보, 가격 정책을 업무별로 분류하고 비밀 표시와 관리 등급을 맞춥니다. 자료를 만드는 사람과 열람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뒤 실제 권한 설정과 접속 기록을 보관해야, 문서에 적힌 관리 기준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사와 퇴사, 협력사 계약 체결과 종료 시점에는 비밀유지서약과 자료 반납 또는 삭제 확인을 실제 접근 권한 변경과 함께 처리합니다. 공유 드라이브의 권한을 회수했는지, 반납 대상 자료를 확인했는지, 삭제 확인을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침해가 의심되면 원본 파일과 접속 기록, 반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전하고 정보의 내용과 취득 경위를 연결해서 정리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를 보유한 시점을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증명기관에 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지문과 보관 문서의 지문이 같으면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영업비밀의 세 요건까지 추정하지 않으므로 공개 여부와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소스코드나 고객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갖춘 정보의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만 받아 두어도 비밀로 관리한 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비밀유지서약서만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 표시와 접근 제한, 자료를 접한 사람에게 부과한 의무를 함께 검토해 비밀로 관리한 정보인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과 실제 자료 공유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로 옮기면 회사가 할 수 있는 청구가 있습니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나 예방과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영업상 신용이 실추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 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금지나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영업비밀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원본증명기관에 전자지문을 등록하고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정보 보유에 관한 것으로 영업비밀의 세 요건까지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상태와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자료는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