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의 위약벌 조항은 회사가 진술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투자금을 약정과 다르게 쓴 경우 투자금의 일정 비율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에는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투자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그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는지를 문언으로 확인해 두어야 위반 주장을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을 정한 민법 규정
민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당사자는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적은 조항을 검토할 때에는 그 금액이 어떤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더라도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급할 금액을 정한 조항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능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지급 약정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며, 금액 조항과 이행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예정할 수 있는 대상과 감액, 이행 청구 및 해제에 대한 영향, 위약금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 함께 준용됩니다. 지급 방법이나 조항의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을 확정하지 말고, 계약에서 무엇을 손해의 배상으로 약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는 요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는 조항의 명칭과 목적,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문언을 함께 보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손해배상과 별개의 약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표시했는지와 함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항의 제목에 위약벌이라고 쓴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되지만,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이 문언에 나타나는지, 별도 배상 조항이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등을 계약 전체와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위약금과 위약벌을 번갈아 사용했다면 각각 같은 지급 의무를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위반에 대하여 어떤 조항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그 밖의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조항의 성격에 따라 감액 규정의 적용과 별도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만 보고 감액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액과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예상 손해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의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과 거래 관행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금액과 실제 손해의 차이만 떼어 보기보다 금액을 정한 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벌로 판단되면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이행을 강제하여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무겁고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정액을 적당히 줄이는 판단과 위약벌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단은 적용 근거와 확인할 사정이 다릅니다.
위약벌의 무효는 지급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무를 지키게 하려고 금액을 정했는지, 그 의무의 내용과 약정 금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인지 다투는 경우에도 계약상 채무와 예정액, 예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일정 비율만 넘으면 감액된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계약의 위반 사유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정해진 경우
위약벌이나 예정액을 청구하려면 해당 조항이 대상으로 삼은 계약 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투자금의 용도 외 사용은 계약이 정하는 위반 사유의 예시이며,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한 위반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위약벌로 판단되고 실제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약이 없다면 예정액보다 큰 손해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정액 청구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는 계약 문언과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어떤 계약 위반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별해 제시해야 합니다. 예정액 청구에서의 실제 손해 증명에 관한 판단을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약벌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위약벌이 의무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정 금액이 크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무 이행으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과 지급 부담을 비교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도 무효로 규정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그 사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했는지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금 사정과 금액의 불균형만으로 무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약벌인지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서로 다른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 했는지에 관한 자료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의 제안과 답변, 지급 금액을 정한 경위, 각 당사자가 부담한 의무를 대조하면 사회질서 위반 주장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의 근거를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 서명 전과 위반 주장을 받은 뒤 확인할 사항
투자계약에 서명하기 전에는 지급 조항의 명칭과 내용, 손해배상 별도 청구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와 상한을 두었는지, 같은 위반에 대하여 다른 지급 의무도 규정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제목과 본문에 서로 다른 용어를 썼다면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는지 문언을 맞추고 협상 경위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사유는 계약에서 요구한 행동과 금지한 행동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진술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의 대상이 무엇인지, 투자금 용도를 어떻게 약정했는지, 위반 주장을 받은 뒤 시정할 기간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교환한 계약안과 수정 요청을 보관하면 최종 문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주장을 받은 뒤에는 계약 위반 사실을 다투는 자료와 청구 금액을 다투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약정한 의무를 이행한 기록과 상대방이 지목한 위반 내용을 대조하고, 금액에 관해서는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른 주장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손해배상도 청구되었다면 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특별한 사정의 인식 여부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계약서의 위약벌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금액을 줄여 줄 수 있습니까?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만, 투자계약에서 위약벌로 정한 금액에는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의무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명칭과 문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 약정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명칭과 함께 손해배상 별도 청구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벌을 받은 투자자가 실제 손해를 따로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위약벌로 판단되고 실제 손해의 별도 배상을 정한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특약 없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의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과 거래 관행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의 감액 규정은 고정된 비율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과 금액을 약정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벌 조항 전체가 효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질서에 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 위반에 따른 위약벌 무효와는 판단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