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 책임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대표처럼 보이는 명칭으로 거래했을 때 그 명칭을 믿은 거래 상대방에게 회사가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상법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표권이 없어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회사가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이 대표권 없음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에게 공동대표나 CEO 같은 직함을 쓰게 하기 전에 실제 대표권 범위를 정하고 명함, 이메일 서명, 계약서 서명 권한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정한 상법 규정
상법상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없어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법문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명칭의 예시로 들고, 그 밖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도 포함합니다. 실제 대표권과 회사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법의 대표이사 선정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하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사이에서 업무를 나누거나 내부적으로 대표라는 호칭을 쓰기로 합의한 경위와 법에 따른 대표이사 선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는 대표사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선정한 자료는 실제 대표권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명함과 거래 과정의 서명 자료는 어떤 명칭으로 거래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두 종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세 가지 요건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대표권을 나타내는 명칭, 회사의 허락이나 묵인, 거래 상대방의 인식을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이 직접 규정한 것은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공동대표나 CEO라는 명칭도 계약 체결 경위와 사용 방식에 따라 법문이 규정한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는지는 실제 명칭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함을 정해 주었는지, 회사가 만든 명함에 직함을 표시했는지, 그 직함으로 거래하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허용했는지가 확인 자료입니다. 직함을 부여한 문서가 없더라도 묵인한 사정으로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선의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는지에 관한 요건입니다. 상법 법문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며,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벼운 과실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 명칭 사용 허락과 상대방의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
명칭 사용을 알고 허용한 기록과 반복 거래의 경위는 회사의 허락이나 묵인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명함, 홈페이지, 이메일 서명에 공동대표라는 명칭이 쓰이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당 이사를 통해 거래를 반복하고 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명칭 사용을 묵인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다른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상대방의 선의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등기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규모와 협의 과정에 비추어 대표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계약서와 명함, 회사가 보낸 안내, 협의 중 대표권에 관해 오간 질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나중에 분쟁이 생겨 알게 된 내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와 대표권 제한이 있는 경우의 차이
공동대표이사의 정함과 공동대표라는 직함 사용은 실제 대표권을 판단할 때 구별해야 합니다. 상법은 대표이사를 선정하면서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정함을 설립등기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공동대표로 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1인에게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 명칭을 사용해 거래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를 대표이사가 결의 없이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내부 결재 제한과 결의 없는 거래의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회사에서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회사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동창업자에게 대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자본금, 이사 수, 정관의 대표이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아닌 공동창업자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등기 이사가 아닌 공동창업자나 직원에게 회사가 대표 명칭을 쓰도록 허락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책임지는 근거는 행위자의 지위와 권한, 명칭 사용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민법상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이 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 행위에 이러한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고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별개의 근거입니다. 대표 명칭의 사용을 다루는 상법 규정과 요건을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대표이사 책임이나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다른 법적 책임까지 모두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 뒤 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을 졌다는 사실에 더해 이사의 행위, 고의 또는 과실, 회사의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의 직함과 서명 권한을 정할 때 확인할 사항
공동창업자의 대외 직함은 실제 대표권과 계약 서명 권한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와 정관의 대표 규정을 확인한 다음 명함, 이메일 서명, 홈페이지에 표시된 직함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로 정할 것인지와 대외 직함만 사용할 것인지를 구별하고, 거래처에도 실제 권한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권한에 관한 내부 규정에는 누가 계약을 협의하고 누가 최종 서명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주요 거래처에는 서명권자를 안내하고, 계약서 서명란의 직위와 대표권 표시도 실제 권한에 맞춰야 합니다. 내부 규정만 정리하고 종전 명함과 이메일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어떤 권한을 표시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 당시의 직함 표시와 회사의 허락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이행을 계속한 사정은 추인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받은 뒤의 대응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표권, 명칭 사용, 상대방의 인식, 회사의 사후 행동을 구별해 정리해야 책임을 다투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아닌 공동창업자가 공동대표라는 명함으로 맺은 계약도 회사가 지킬 책임이 있습니까?
상법상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그 밖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책임은 회사가 그런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없음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라는 명칭도 사정에 따라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따로 올라 있어도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법인 등기부에 다른 대표이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책임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의 등기 효력 규정과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이나 묵인과 거래 상대방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없음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협의 경위, 대표권 확인의 용이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가벼운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과실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이사가 아닌 공동창업자가 대표 명칭을 쓴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등기 이사가 아닌 공동창업자에게도 표현대표이사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는지와 상대방의 선의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동창업자라는 지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계약을 맺은 공동창업자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회사의 추인도 받지 못한 공동창업자에게 무권대리인 책임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른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행위자가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추인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