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점유했지만 채권 변제기가 뒤에 온 경우 유치권 대항력
경매개시결정 전에 공사현장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유치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 해당 물건과 채권의 견련관계, 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가 모두 갖추어진 시점에 성립합니다. 점유는 압류 전에 시작됐어도 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경매유치권유치권대항력채권변제기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