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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구간별 법정이율과 소장부본 송달 후 특례 적용의 판단 기준

2026년 9월 14일·읽는 데 7분
목차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의 확인민사 법정이율과 상사 법정이율의 구별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연 12퍼센트의 특례이율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두 국면 —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청구취지에 원금과 기산일과 종기와 이율을 적는 방법실무적 함의 — 판결문의 이율 구간을 읽는 방법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채무가 언제 이행지체에 들어갔는지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확인하고,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를 따로 보아야 한다. 장래 이행 청구와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는 특례 적용에서 구별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의 확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려면 특례이율부터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언제 이행지체에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행지체의 시작 시점은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지와 이행청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한 날이나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을 모든 금전채무의 최초 이자 기산점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약정에서 이행기와 이율을 정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에는 원금채무의 이행기, 실제 청구 시점, 소장 송달 시점을 구별해 각 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행지체 시점을 확인할 때에는 채무의 약정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한다. 지급기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별도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하는지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채권 발생일, 계약일, 소장 접수일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해당 채무의 이행기와 청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 단계가 정리돼야 그 다음 구간의 적용 이율도 정확히 나눌 수 있다.

민사 법정이율과 상사 법정이율의 구별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는 법정이율이 기준이 되고,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퍼센트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에 상사 법정이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약정이율이 존재하거나 다른 법률이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따라서 청구서에서 민사 5퍼센트와 상사 6퍼센트 중 하나를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무의 성격과 약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 5퍼센트와 상사 6퍼센트는 서로 다른 법정이율 기준이다. 상사 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나 사업자가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면 안 된다. 계약에 별도 이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청구에서는 어느 기간에 어떤 근거의 이율을 적용하는지 구별해 적어야 하며, 법정이율 숫자만 보고 채무 성격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연 12퍼센트의 특례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는 특례이율은 연 12퍼센트다. 따라서 소장 접수일과 송달일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특례 적용의 시작은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특례는 모든 금전청구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단서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의 배제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연 12퍼센트 특례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과 연결된다. 그래서 접수일과 송달일을 구별해야 하고, 적용 시작은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판결 주문이나 청구취지를 읽을 때도 어느 날짜까지 앞 구간 이율이 적용되고 어느 날짜부터 특례 구간인지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두 국면 —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

특례이율의 적용 제외는 서로 다른 두 국면을 구별해야 한다. 첫째,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이와 별도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경우는 같은 이유가 아니다. 따라서 장래 이행 청구가 아닌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 구간에 12퍼센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두 적용 제외 사유를 한데 묶으면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 단서이고,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의 배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라는 제한이 있다. 하나는 소의 성격에 관한 제외이고 다른 하나는 다툼의 타당성에 따른 범위 제한이므로 문장을 분리해 이해해야 한다.

청구취지에 원금과 기산일과 종기와 이율을 적는 방법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을 서로 대응시켜 구간별로 읽을 수 있게 정리해야 한다. 먼저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과 그때 적용되는 약정 또는 법정이율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 날 이후 특례이율 적용 여부를 따로 본다. 장래 이행 청구인지,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면 하나의 이율을 전체 기간에 잘못 적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소장 접수일을 곧바로 특례이율의 기산일로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청구취지의 이자 부분을 정리할 때에는 원금과 각 구간을 한눈에 대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행지체 시작 시점, 그때의 약정 또는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특례 적용 여부를 순서대로 표시한다. 이때 장래 이행 청구인지와 다툼이 타당한 범위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서로 다른 기간을 한 문장에 겹쳐 적기보다 기산일과 종기, 이율을 구간별로 맞추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실무적 함의 — 판결문의 이율 구간을 읽는 방법

판결문에서 이율이 두 구간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면 각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적용 이율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앞 구간에는 약정이나 민사·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판결에서 일부 청구만 인정됐다고 해서 단순히 원금에 12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판결 주문의 기간 구분을 그대로 따라 계산해야 한다.

판결 주문을 읽을 때에는 ‘연 몇 퍼센트’라는 숫자만 확인하지 말고 그 숫자 앞뒤의 기간 표현을 함께 읽어야 한다. 일부 기간에만 특례이율이 적용되거나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구간별 일수와 원금을 따로 적용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구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도 판결 주문이 정한 원금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지연손해금법정이율소송촉진법청구취지이자민사소송절차

자주 묻는 질문

Q민사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퍼센트입니다. 다만 약정이나 다른 법률이 있거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의 기준이므로 어떤 거래에서 생긴 채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사업자끼리 거래하면 무조건 연 6퍼센트인가요?
A

아닙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사 법정이율이 연 6퍼센트라는 것이지, 당사자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율이 있거나 다른 법률이 별도 기준을 두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소송을 내면 바로 연 12퍼센트가 붙나요?
A

아닙니다. 특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 기준이므로 송달 일자를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언제나 연 12퍼센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도 별도 배제가 있습니다. 두 배제는 서로 다른 국면이므로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Q판결문에 이율이 여러 구간으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각 구간의 시작일·종료일과 적용 이율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이율을 전체 기간에 적용하지 말고 판결 주문이 나눈 기간을 그대로 따라 계산합니다. 앞 구간에는 약정이나 민사·상사 법정이율이, 일정 시점 이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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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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