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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과 다음 송달을 고르는 기준

2026년 9월 13일·읽는 데 10분
목차
송달불능이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나요송달불능 사유부터 읽는다주소보정이 필요한 경우재송달과 특별송달을 검토하는 경우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보정기한과 제출 뒤 확인자주 묻는 질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못하면 송달불능 사유와 보정명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은 원인과 다음 조치가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송달불능이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나요

피고의 국내 주소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면, 공시송달은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 등 통상 송달할 곳을 알 수 없을 때 검토하는 별도 절차이며,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은 법이 정한 외국송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폐문부재는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주소불명·이사불명은 주소보정을, 수취인불명은 성명·주소 정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송달불능 통지의 사유와 보정명령의 문언을 함께 봅니다. 같은 주소로 다시 보낼 사안인지, 주소나 성명을 고칠 사안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송달불능 사유부터 읽는다

수취인부재는 송달할 장소는 확인되지만 송달받을 사람이 그때 자리에 없었던 경우를 가리킵니다. 폐문부재는 송달할 때 문이 닫혀 있거나 서류를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두 사유는 주소가 틀렸다는 뜻과 같지 않으므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검토합니다.

주소불명은 적힌 주소만으로 송달할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사불명은 종전 장소에서 이사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새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수취인불명은 적힌 장소에서 해당 이름의 사람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성명과 주소의 대응이 맞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표시는 송달 기록과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 사유뜻먼저 검토할 조치준비할 자료
수취인부재송달할 장소는 확인되지만 수취인이 당시 자리에 없음주소 확인 후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송달 결과, 주소가 맞음을 확인할 자료
폐문부재송달할 때 문이 닫혀 있거나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함주소 확인 후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송달 결과, 가능한 송달 시간 관련 자료
주소불명적힌 주소만으로 송달할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움새 주소 확인 후 주소보정주민등록 초본 등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주소 확인 자료
이사불명종전 장소에서 이사했으나 새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움새 주소 확인 후 주소보정최후 주소와 새 주소를 확인할 자료
수취인불명적힌 장소에서 해당 이름의 사람을 확인하기 어려움성명·주소 표기 확인과 정정당사자 표시와 주소의 대응을 확인할 자료

① 자료는 사건별 보정명령 내용을 우선합니다.
② 표는 처음 확인할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이 필요한 경우

주소불명이나 이사불명이라면 피고의 새 주소 또는 최후 주소를 확인해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등 법령과 법원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주소 확인에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보정명령에 적힌 요구사항을 우선합니다.

주소보정서에는 당사자 표시, 종전 주소, 확인한 주소, 확인 근거와 다음 송달을 위해 요청하는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이름의 오기나 주소 일부의 누락이 원인이라면 확인된 내용에 맞게 정정합니다. 주소가 달라졌다면 새 주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주민등록 초본만 제출하면 언제나 보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주소 외에 성명 표기, 송달장소, 추가 자료나 송달 신청을 요구했다면 그 내용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 절차에서 허용되는 자료와 발급 범위 안에서 준비합니다.

재송달과 특별송달을 검토하는 경우

폐문부재·수취인부재에서 주소가 맞다면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검토합니다.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 중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법이 정한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용자·그 밖의 종업원 중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고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법에 따라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만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보충송달과 우편송달 중 하나를 임의로 고르거나 직접 등기우편을 보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송달은 주소가 맞지만 한 차례 만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때 다시 전달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특별송달은 통상의 송달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에 맞춰 야간·휴일 송달이나 집행관 송달 등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실시할지는 송달 결과와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충송달은 법이 정한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유치송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입니다. 우편송달은 앞선 법정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실시합니다. 세 방법은 요건과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

피고의 국내 주소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면, 공시송달은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 등 통상 송달할 곳을 알 수 없을 때 검토하는 별도 절차이며,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은 법이 정한 외국송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에는 통상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소 확인 자료, 종전 송달 시도 결과, 반송된 서류에 적힌 사유 등은 확인한 경과를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는 사건별 보정명령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합니다.

국내에서 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폐문부재가 한 번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소가 맞는지, 다른 송달장소가 확인되는지, 재송달이나 특별송달로 전달할 수 있는지, 통상 송달할 곳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소명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안내와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정기한과 제출 뒤 확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린 경우,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명령에서 요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에 적힌 기한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주소보정서나 법원이 요구한 송달 관련 자료·신청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새 주소로 송달이 실시됐는지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다시 송달되지 않았다면 새로 표시된 송달불능 사유를 읽고 주소 정정, 재송달,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검토 중 어느 단계로 돌아갈지 정합니다. 앞선 제출만으로 이후 송달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추가 보정이나 다른 송달 방법을 안내하면 새 기한과 요구사항을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문부재로 나왔는데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가 맞다면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먼저 검토합니다. 피고의 국내 주소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면, 공시송달은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 등 통상 송달할 곳을 알 수 없을 때 검토하는 별도 절차이며,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은 법이 정한 외국송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소보정에는 어떤 자료를 내나요?

새 주소나 최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종류와 추가 요구사항은 사건별 보정명령 내용을 우선해 확인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내면 되나요?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 중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그 장소에서 법에 따라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만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방법을 임의로 고르거나 직접 보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고 주소를 전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 등 통상 송달할 곳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합니다. 그래도 알 수 없다면 그 경과와 자료로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공시송달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국내에서 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보정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린 경우,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명령에서 요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에 적힌 기한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주소보정서나 법원이 요구한 송달 관련 자료·신청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송달기록과 법원 명령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주소보정명령송달불능특별송달공시송달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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