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요구하는 결론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실별 인정 여부, 부인 이유, 항변과 증거가 서로 맞물리도록 작성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이 30일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달받은 날은 일수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나므로, 송달일과 법원이 안내한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을 기록한 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나눕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의 인정 여부를 먼저 적고, 별도의 항변이 있다면 그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증거를 따로 적습니다.
처음부터 긴 반박문을 쓰기보다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원고가 어떤 결론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그 결론을 뒷받침한다며 적어 둔 사실을 문단별로 나눕니다. 각 사실 옆에는 인정, 부인, 실제로 알 수 없음 중 해당 내용을 표시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적으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로 알 수 없는 항목에만 그렇게 적고, 부인하는 부분에는 이유와 자료를 연결합니다.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이 30일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어 내용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나눈 뒤 사실별 인정 여부, 부인 이유, 항변과 증거 순으로 정리합니다.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정한다
제출기한은 답변서 준비의 첫 확인사항입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봉투와 송달 관련 서류에 표시된 날짜를 보관하고,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송달 기록에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확인한 날짜를 별도로 적어 둡니다.
30일은 송달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 계산 결과와 법원이 안내한 제출기한이 같은지 다시 대조합니다. 날짜가 서로 다르게 보이면 임의로 늦은 날짜를 택하지 말고 법원 기록과 안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도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현재 확인한 사실별 인정 여부·항변을 적어 제출하고, 이미 확보한 중요한 서증이 있으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빠진 기재나 미확보 자료는 구분하여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완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분리해 읽는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 물건의 인도, 어떤 행위의 이행처럼 판결로 얻으려는 내용을 말합니다. 청구원인은 그 결론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원고가 제시한 사실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가 구하는 결론을 받아들이는지, 전부 또는 일부 다투는지를 적습니다. 일부만 다툰다면 받아들이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청구원인은 문단이나 사실 단위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입장을 따로 적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의견을 섞으면 무엇을 다투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원고의 요구 자체에 대한 답을 적고, 그 뒤에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순서대로 검토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를 적고 항변을 따로 적는다
소장에 적힌 사실의 인정 여부를 먼저 적고, 별도의 항변이 있다면 그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증거를 따로 적습니다. 인정은 해당 사실이 맞다는 뜻이고, 부인은 그 사실이 맞지 않거나 원고의 표현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인할 때에는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적으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알 수 없는 항목에만 그렇게 표시하고, 알 수 없는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직접 겪었거나 보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까지 알지 못한다고 적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면 다툴 부분까지 받아들이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부 부인하면 실제로 다툴 필요가 없는 사실까지 불필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실별로 나누어 표시하면 법원과 상대방이 다툼의 범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가 구하는 결론을 받아들이는지, 전부 또는 일부 다투는지를 적습니다.
사건번호·당사자·송달일·제출기한은 표 밖에 별도로 기록합니다. 아래 표에는 청구원인별 입장과 자료를 적습니다.
| 항목 | 소장 기재 내용 | 인정·부인·알지 못함(다툰 것으로 추정) | 부인 이유 | 항변과 구체적 사실 | 대응 자료 |
|---|---|---|---|---|---|
| 청구원인 1 | 대여금 주장 사실 | ||||
| 청구원인 2 | 변제기와 미지급 주장 |
소장에 적힌 사실의 인정 여부를 먼저 적고, 별도의 항변이 있다면 그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증거를 따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적으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알 수 없는 항목에만 그렇게 표시하고, 알 수 없는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대응 자료 칸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부인 이유를 붙이고 가지고 있는 증거를 연결한다
부인 표시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부인 항목 옆에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해당 조항을, 지급 여부가 다르다면 입금내역을, 통지 시점이 다르다면 당시 문서나 메시지를 연결하는 식입니다.
항변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과 별도로 피고가 내세우는 방어사유입니다. 변제, 상계, 기간 경과 같은 사정은 실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이 맞는 경우에만 적어야 합니다. 항변의 이름만 쓰지 말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적습니다.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답변서에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보유 자료와 구분해 표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이나 명령에 따라 보완합니다.
자료 이름과 그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적으면 연결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자료가 여러 주장에 관련되더라도 어느 사실과 연결되는지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 방식에 맞춰 사본을 준비합니다.
제출한 뒤에 이어지는 절차
법원은 제출된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원고의 추가 주장이나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답변서에 적은 내용과 이후 제출할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출본과 첨부자료를 보관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 여부와 다음 안내를 확인합니다.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새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기존 답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일과 추가 제출기한도 따로 기록하고, 제출한 답변서와 첨부자료의 사본을 한곳에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이 30일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 법원이 안내한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까지 적어 내야 하나요?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도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현재 확인한 사실별 인정 여부·항변을 적어 제출하고, 이미 확보한 중요한 서증이 있으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빠진 기재나 미확보 자료는 구분하여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완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무엇을 적나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가 구하는 결론을 받아들이는지, 전부 또는 일부 다투는지를 적습니다.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구분해 적습니다.
소장 내용은 대체로 맞지만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적나요?
소장에 적힌 사실의 인정 여부를 먼저 적고, 별도의 항변이 있다면 그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증거를 따로 적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항변의 근거를 섞지 않아야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을 제가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적으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알 수 없는 항목에만 그렇게 표시하고, 알 수 없는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법률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송달기록과 법원 명령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