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합의로 끝내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을 때에는 소취하의 시점과 상대방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대응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취하서를 내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간주 2주의 기산점도 취하 방식과 상대방의 기일 출석 여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한 소취하와 그 방식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원칙적으로 서면이지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문서만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취하했는지는 이후 상대방 동의 간주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취하했는지,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에 따라 취하하는 경우에는 합의 이행 여부와 취하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취하 방식을 기록해 두는 것은 이후 동의 간주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서면 취하인지 기일에서의 구술 취하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구술 취하라면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에서 취하서 접수일, 기일조서, 송달일을 각각 확인하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취하 의사만 기억하고 실제 기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지는 국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뒤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절차를 끝내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어떤 대응을 했는지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본안 준비서면 제출, 변론준비기일 진술, 변론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국면인데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서만 제출하면 취하 효력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이 단순히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본안에 관해 실제로 대응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본안 준비서면 제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본안 변론 가운데 어느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장 송달만 됐다는 사정과 본안 대응이 시작됐다는 사정은 같은 것이 아니므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동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간주 2주의 세 갈래 기산 — 서면 취하, 구술 취하와 상대방 출석, 구술 취하와 상대방 불출석
상대방이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2주는 취하 방식과 상대방 출석 여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서면으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고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했다면 소를 취하한 날부터 2주입니다. 반대로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지만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라고 한 갈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취하 방식과 상대방의 해당 기일 출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래 기산을 표로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 취하는 취하서 부본 송달일, 기일에서 말로 취하하면서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는 취하일,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는 조서등본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세 경우 모두 기간은 2주이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확인할 때에도 해당 사건에 맞는 시작일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종국판결을 받은 뒤 취하한 경우의 재소금지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니까 언제든 다시 소를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했는지,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 결과를 본 뒤 소를 취하하고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재소금지가 직접 적용됩니다. 취하 시점과 이미 내려진 재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소금지는 종국판결 뒤 취하라는 조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취하된 부분을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일반 효과만 보면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에게는 같은 소의 재제기가 금지됩니다. 사건을 끝내기 전에 이미 종국판결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같은 청구를 다시 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취하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취하와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의 구별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서 취하 의사를 밝히는 소취하와, 당사자의 불출석이 반복되어 법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취하 간주는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원고의 취하 의사표시가 있고, 뒤의 경우는 일정한 불출석 상태와 기간 요건에 따라 법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료됐다는 결과만 보고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는 변론기일 쌍방 불출석 규정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내역에서는 종료 사유가 당사자의 취하서인지, 기일에서의 구술 취하인지, 불출석에 따른 간주인지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와 의사표시에 의한 소취하는 사건 종료 경위가 다릅니다. 전자는 법이 정한 쌍방 불출석과 기간 요건이 충족되어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후자는 원고가 서면이나 기일에서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기록상 종료 사유를 확인하면 이후 재소 가능성이나 상대방 동의 문제를 검토할 때 어떤 규정을 보아야 하는지 구별하기 쉽습니다.
실무적 함의 — 합의와 취하의 순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내용의 이행과 소취하 시점을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취하를 먼저 한 뒤 상대방이 약속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는 이미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이나 그 밖의 합의 이행 시점과 취하서 제출 시점을 문서에서 분명하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국면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취하와 청구의 포기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명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하 방식에 따라 상대방 동의 간주 기간의 기산점도 달라지므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취하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와 취하를 함께 진행한다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문서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내용과 시점, 원고가 취하할 시점을 나누어 적으면 이행 전에 소송만 먼저 끝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단계라면 동의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와 청구의 포기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합의 문구에서도 용어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은 판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나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대응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어떤 대응을 했는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는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본안에 관해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 효력이 생깁니다.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지만 보지 말고 본안 준비서면 제출과 변론준비기일 진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2주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언제나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기산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취하는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고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했다면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각각 2주입니다.
종국판결 뒤 취하했다가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종국판결 뒤 취하에는 재소금지가 적용되므로 취하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먼저 취하서부터 내는 것이 좋나요?
일률적으로 먼저 취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의 이행 시점과 취하 시점을 함께 정하고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국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를 먼저 하면 상대방이 약속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절차가 이미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