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 행사 기간·도달 시점·증명 판단 기준
주택임차인이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뜻만 갖고 있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 요구 의사가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자료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갱신요구기간묵시적갱신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