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대금 3년 소멸시효 — 기산점과 시효중단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별 지급기한, 공사 완성·인도 시점, 재판상 청구나 채무
공사대금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시효중단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별 지급기한, 공사 완성·인도 시점, 재판상 청구나 채무
공사대금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시효중단
기타기타수년 전 미납한 통신요금에 대해 채권추심 통지를 받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마지막 청구 시점과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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