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하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는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결정 내용과 증거 상태, 판결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비교해 기간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법원이 결정을 하는 범위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뿐 아니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도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당사자가 화해권고를 신청해야만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는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보낸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와 관계없는 내용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소송에서 청구한 내용과 결정에 적힌 내용을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뿐 아니라 어떤 의무를 언제 이행하도록 적었는지, 나머지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각 조항에 따른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과 비교할 때에도 소송이 계속 중인지와 어떤 명칭의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법정 이의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정서 송달과 이의 기간의 계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결정 내용을 읽은 날이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눈 날을 기간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송달은 법이 정한 일부 송달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정본이 송달된 시점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사건의 송달 기록에서 정본의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알림을 받은 날이나 문서를 처음 열어 본 날이 기록상 송달일과 같은지 별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본을 받기 전이라도 결정 내용을 알고 이의 여부를 정했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간을 놓쳐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서면 제출 준비까지 포함해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의 방식과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어느 결정에 대해 이의하는지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정서의 기재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의신청서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의할 생각을 알리는 일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도 결정서와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각하에는 명백성과 보정 불가능이라는 요건도 함께 요구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어떤 방식 위반이나 신청권 소멸을 이유로 삼았는지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원래 청구가 옳은지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은 결정에 그러한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선택에도 법정 효과가 따릅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단순한 의견 제시로만 이해하면 이의 기간이 지난 뒤의 효력을 잘못 예상하게 됩니다.
결정의 효력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에는 지급 의무와 이행 시기 등 실제로 지켜야 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조항에 동의한다는 생각만으로 나머지 조항의 효과까지 검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라도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 안에 하는 이의신청과 확정 뒤 별도의 사유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구제수단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의 복귀와 이의신청의 취하·포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뒤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취하하면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말로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하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했다면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않았다면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도 같습니다. 명시적인 동의 의사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취하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권은 이의신청을 하기 전까지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의 취하와 신청하기 전의 포기는 시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여부를 정할 때 비교해야 할 사항
이의 여부는 결정 내용, 제출한 증거의 상태, 판결까지의 기간과 비용, 이행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 정해야 합니다. 결정 금액이 원하는 금액과 다른지만 살피기보다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하는 당사자는 지급 시기와 방법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조건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정은 다릅니다.
여러 당사자가 있는 소송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의한다는 말만 믿고 자신의 이의 여부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당사자만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결정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청구에 관한 어떤 결정인지와 각 당사자가 취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효과와 판결의 결과는 구별됩니다. 이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 내용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지급이나 그 밖의 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과 서면 제출 준비는 이의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까?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은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서 정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본을 기다리기 전에 제출한다면 어느 결정에 이의하는지와 신청 취지가 서면에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습니까?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취하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만 이의신청을 했어도 소송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결정 이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동안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신청이 적법한지는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여러 원고 가운데 한 사람만 이의신청을 하면 다른 원고의 결정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일부 원고만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원고의 신청이 자신의 청구에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 전제하지 말고, 당사자들의 관계와 결정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의 송달일과 이의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