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은 사건을 맡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법관을 사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신청인은 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피할 이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소송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관 기피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척과의 차이
제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법관 배제를 검토할 때는 법에 명시된 제척 사유인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른 기피 사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척 사유에는 법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도 해당합니다. 법관이 사건에 관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와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역시 법정 사유입니다.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때도 제척됩니다.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관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때는 현재 관계만이 아니라 법이 포함한 과거 관계와 이전 관여 내용까지 구분하고, 각 사유에 붙은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관과 당사자의 관계나 그 사건에 대한 이전 관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법이 열거한 관계를 소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요건
기피신청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게 느껴졌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신청인의 평가와 그 평가의 근거인 사실을 나누어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 과정의 발언을 이유로 삼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관과 상대방의 관계를 이유로 삼는다면 확인한 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실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적으면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집니다.
소송지휘나 증거 채택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과 법이 정한 기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신청서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출하려는 자료도 사건 본안의 옳고 그름에 관한 자료인지, 법관의 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인지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명 자료에는 기피 사유로 내세우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과를 길게 적더라도 해당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신청 취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피신청의 시기 제한과 서면 소명 기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한의 기준은 변론이 몇 차례 열렸는지만이 아닙니다. 기피 사유를 알고 있었는지와 그 상태에서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을 했는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유를 처음 알게 된 때와 이후의 기일 진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기일에는 해당 사정을 몰랐던 경우와 이미 알고도 진술한 경우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에서도 사유 발생 경위와 알게 된 경위, 그 뒤의 소송행위를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기피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고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만 해 두고 자료 제출을 미루면 신청 방식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알면서 변론했는지에 관한 제한과 신청 후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기피 이유와 그 이유를 소명할 방법이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사유에 관한 평가만 적고 이를 확인할 자료나 방법을 밝히지 않으면 법이 요구하는 서면 소명을 갖추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기피신청을 받는 법원과 재판 절차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제출할 상대와 신청의 정당성을 재판할 법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법관에게 제출한다고 해서 그 법관이 본인의 기피 사유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합니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습니다.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기피당한 법관은 신청이 방식 위반이나 명백한 지연 목적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서 제출과 신청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한 신청의 각하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기피 재판의 담당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합의부의 법관인지 단독판사인지 확인한 다음 제출 상대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 상급법원이 결정한다는 규정과 최초 신청을 어디에 하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하 결정과 소송절차 정지의 예외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재판행위가 무조건 중단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이유와 소명방법을 정해진 기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신청 방식에 포함됩니다. 기피 사유만 주장하면 서면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절차 정지 효과에만 기대어 기피신청을 준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종국판결의 선고는 정지 예외에 포함되고, 방식 위반이나 명백한 지연 목적 때문에 각하되면 정지 효과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기일과 법원이 한 결정을 확인하면서 기피신청의 처리와 본안 대응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왔다면 각하 사유가 신청 방식 위반인지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의 내용과 정지 예외를 대조하지 않고 신청 접수 사실만으로 본안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복 방법과 변론 지휘에 대한 이의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각하결정이나 이유 없다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와 이유 없다는 결정은 불복과 정지 효과를 검토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 위반이나 명백한 지연 목적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되지 않던 절차가 다시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규정을 모든 기피 관련 즉시항고의 효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부 사건에서는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등에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려는 신청과 특정 소송지휘 조치를 다투는 이의는 목적이 다릅니다. 문제 삼는 대상이 법관의 공정성인지 개별 진행 조치인지 구분해야 하며, 합의부의 감독에 관한 제도를 단독판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복을 검토할 때에는 결정의 결론과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기피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판단을 다투는 것인지, 신청 방식에 관한 각하 판단을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피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법관에게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합의부 법관은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합니다. 재판은 소속 법원 합의부가 하고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결정합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재판 진행이 곧바로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상 신청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지만, 각하된 경우와 종국판결 선고 또는 긴급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방식 위반이나 명백한 지연 목적 때문에 각하된 신청은 소송절차를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변론을 여러 번 진행한 뒤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변론 횟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할 이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소송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각하결정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식 위반이나 명백한 지연 목적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기피신청을 말로 먼저 하고 이유와 소명 자료는 나중에 내도 괜찮습니까?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두고 서면 제출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방식을 어기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