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열람과 복사는 법원이 보관하는 소장, 준비서면, 서증, 변론조서 등을 확인하거나 사본을 받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기록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 목적의 열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마다 대상과 제한이 다르고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은 보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과 필요한 기록의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의 법적 근거와 대상 기록
민사소송법은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 재판서와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신청 상대는 법원사무관등이며 구체적인 신청 방식은 대법원규칙에 따릅니다.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과 사본이나 증명서를 받는 것은 신청 목적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다시 읽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면이 필요하고, 변론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조서가 필요합니다. 판결의 결론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판결서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상대방이나 작성기관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기록에 편철된 자료라면 열람과 복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는 법원이 보관 중인 기록에 접근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소장과 준비서면, 증거 및 조서는 서로 담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확인하려는 주장이 어느 서면에 적혀 있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나누어 기록을 찾으면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 요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려면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기 사건의 기록에 접근하는 경로를 이용하고, 제3자는 그 사건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경로를 이용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설명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소명은 같지 않습니다.
제3자는 필요한 기록의 내용뿐 아니라 자신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목적만 적고 왜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생략하면 신청 자격을 판단할 내용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인정 여부는 제시한 사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라는 이유로 모든 보호 대상 부분까지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보호 결정은 신청권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방식이지만,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록 접근 자격이 있는지와 특정 부분이 보호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소명은 신청인이 해당 기록을 보고 싶어 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서류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그 관계를 보여 주는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 목적과 소송관계인의 동의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 목적이 있으면 누구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기록은 이 경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기록을 같은 경로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과 구분해야 하며, 소송관계인의 부동의에 관한 제한도 확정 기록의 목적별 열람 경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로가 규정한 것은 열람입니다.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복사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이 열람인지 사본 교부인지 구분하고, 복사가 필요하다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열람 목적과 공개 금지 대상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구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공개 금지 변론의 기록 제외나 소송관계인의 부동의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해당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부분의 신청권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진 법률상 영업비밀이 기록에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은 기록 중 해당 부분의 열람과 복사, 재판서와 조서 중 해당 부분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를 뜻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과 사회생활 지장 우려라는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 중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열람과 복사, 송달에 앞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이때 제3자에는 당사자도 포함됩니다.
비밀보호 신청과 개인정보 보호 신청은 각각 그 요건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두 신청을 함께 해야만 신청 중 열람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보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비밀 기재부분이나 개인정보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록 전체에 대한 신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보관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시항고 대상은 보호 신청을 기각한 결정과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입니다.
판결서 열람과 소송기록 열람의 구별
판결서는 소송기록 열람과 별도로 누구든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 절차의 일부 판결서는 제외됩니다.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열람과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록 이용의 제한과 비밀보호 규정도 준용됩니다.
판결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해당 사건의 증거와 준비서면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판결서 열람 제도에서 제외되는 사건인지와 당사자가 자기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판결서뿐이라면 판결서 열람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증거까지 필요하다면 소송기록 접근 자격을 따져야 합니다.
판결서를 통해 판단 이유를 확인하는 것과 그 판단에 제출된 자료 전체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기록의 범위가 다릅니다. 판결서에 언급된 자료 자체가 필요하다면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 신청 자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람과 복사로 알게 된 사항의 이용 제한과 실무 사항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은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기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이용에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과 복사 등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필요한 문서와 확인 범위를 구분해 신청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론조서에 적힌 사항에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는지는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지만, 조서가 없어진 때는 예외입니다. 이 규정을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 전부가 조서로만 증명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재에 대한 이의와 변론방식 준수에 관한 증명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실제 기재 문장과 다르게 적혔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의의 취지를 조서에 적는 절차와 본안에 관한 주장을 새로 제출하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과 증거를 법원 기록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하는 자기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며, 해당 기록의 비밀 기재부분이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다른 사람의 민사소송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상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록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 목적의 열람도 가능하지만 공개 금지 변론의 기록과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사생활이 담긴 기록을 당사자 외의 사람이 보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중대한 사생활 비밀과 공개 시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를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부분의 신청권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 전 제3자의 신청 제한도 해당 비밀 기재부분에 한정됩니다.
끝난 사건의 판결문만 필요하다면 소송기록 열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판결서는 별도의 판결서 열람과 복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되지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 절차의 일부 판결서는 제외됩니다. 성명 등 개인정보는 공개에 앞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변론조서에 제 진술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관계인이 조서에 적힌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진술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