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대금 3년 소멸시효 — 기산점과 시효중단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별 지급기한, 공사 완성·인도 시점, 재판상 청구나 채무
공사대금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시효중단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