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에 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의 기준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빌려 실제로 살고 있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판례는 주거용 건물인
오피스텔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용건물근린생활시설임대차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